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1]4대강 보 점검 후속조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4대강 보 점검 후속조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 2014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보의 물받이공 누수원인 검토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2015년 3월 시설안전공단에 발주했음.
※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념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 4대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시설안전공단의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2013년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는 시설안전공단의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
※ 2011년 11월~2012년 4월까지 4대강 9개의 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낙단보, 상주보 (* 진한글씨는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후속조치 필요한 보임.)

□ 국무조정실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합천창녕보에 대해 2011년 12월 시설안전공단이 긴급안전점검 결과에는 상류측 세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한 달 뒤 수자원공사 자체 점검에서는 동일한 구간에 120m 규모의 세굴을 발견했음.

□ 2013년 1월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가 수록되어 있음.

□ 감사원의 적정성 검토결과 5개의 보에 대해 “수치모델링 등을 통한 하상저하 원인분석 및 보강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결언으로 단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결보고서」, 2013년 1월, 감사원, 171쪽
고 지적했고,
- 개별 보에 대해서는 “공주보에서는 보의 하류공간을 조사하지 않았고, 달성보에서는 보강 공사 구간에 대해서 수중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편, 수자원공사가 시설안전공단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과업설명서」에는 보의 안전성 점검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수중조사’와 ‘구조물 안전성 해석’, ‘계측기기 관리대책 수립’ 등의 과업을 필요시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과업으로 분류해 부실점검이 우려됨.

□ 이에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6개의 보에 대한 누수상세조가 및 보강방안 수립용역에 대해 과업 중단 지시를 내리고, 객관적 점검이 가능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연구용역을 재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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