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21]가스공사, 경영평가는 최하위, ‘갑’질은 최상위?
가스공사, 경영평가는 최하위, ‘갑’질은 최상위?
경영평가 최하위 한국가스공사, 과징금 12억
가스공사의 갑질, 공사대금 일방적 감액 처리
비용미지급 27건, 부당감액 6건
박완주 의원 “절차에 따른 정확한 비용지급, 부당감액 등 갑질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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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기업 ‘갑’질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공정위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비용의 미집급과 공사대급 부당감액 거래상 지위남용 등 모두 33건의 지적을 받았다.<표1 참조>

가스공사가 공정위서 적발된 내용은 간접비 미지급 4건(3923만원), 수수료 미지급 20건(2643만원), 지연보상금 미지급 3건(2억8048만원), 공사대금 부당감액 6건(9억3271만원) 등이었다.

더욱이 가스공사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경영평가는 최하위인데 ‘갑’질은 최상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김제~부안, 고창~영광, 장성 주배관 건설공사’등 6건에 대해 공사현장 여건변경 등으로 계약상대방이 가스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수행 완료한 공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9억3272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천연가스 공급설비(분당관리소) 증설공사’ 등 3건에 대해 민원발생 및 선행 작업 등 공사정지기간 60일을 초과시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 총 2억8048만원을 미지급했다.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등 계약보증수수료 20건(2643만원), ‘신규 스팀보일러실 건설공사’등 간접비 4건(3923만원)에 대해 공사의 품질확보 위한 공기조정 및 민원발생 등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비용이 발생되었음에도 총 6566만원을 미지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E등급)를 기록한 가스공사가 지위남용 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12억원” 이라며 “공공기관의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미지급하는 등 ‘갑’질 행태가 근절돼야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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