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21]대통령의 장학회, 억대 소송비 지출에 설립취소 몰려 건물 급매까지
의원실
2015-09-21 08:41:14
38
□ 대통령의 장학회인 정수장학회와 청계재단이 장학금으로 써야할 억대의 거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설립자인 전직 대통령이 받은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상환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기본재산인 건물을 급매로 내놓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두 장학회의 감독관청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학회 신고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됨.
□ 박정희 前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해 운영됐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95. ∼ ′05.까지 10년간 직접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정수장학회는 강탈된 장학회를 돌려달라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느라 2억 2천만원을 지출함.
◉ 이 소송은 지난 ′10. 2.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故김지태씨의 차남 영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당시의 헌납이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지만 청구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4년만인 ′14. 2. 유족측이 최종 패소함.
◉ ′13. 11. 11 열린 <정수장학회 201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비 지급의 건’에 대해 변호사비 2억 2천만원 지급을 이사진의 동의를 거쳐 의결했는데,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할 거액의 재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나 토론조차 없었음.
* 회의록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 임시이사회에서 김지태 유족측이 제기한 소송건의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의결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에 변호사비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무처장의 보고에 대해 이견 없이 전원 동의
□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은 장기간 끌어온 차입금 문제가 상환시효가 임박할 때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본재산으로 갖고 있던 건물 중 한 채를 급매로 내놓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청계재단은 2007년 대선을 열흘 앞둔 12. 7,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BBK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약속에 따라 ′09. 7. 감정가 395억원에 달하는 건물 3채(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의 영일빌딩)를 출연하면서 설립
* 설립 당시 현금자산 기부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수입료 등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는 구조
* 청계재단은 설립 이전인 ′08. 이 前대통령이 친구인 천신일 前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 출연 당시 이 비용까지 포함시켜 기부처리 하면서 재단은 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50억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이자 상환 중
* 상기 사유로 발생한 50억원은 현재까지도 차입금으로 남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재단 설립(′09. 8. 25) 당시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09. 9. 22 발급한 장기차입허가서를 통해 ′12. 9. 21까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 제시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설립취소를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청계재단은 ′12. 9.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설립취소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재단측이 재무사정을 이유로 상환연기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여 ′15. 11. 1까지 연장해주면서 특혜 논란 발생
◉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할 현금자산이 없는 청계재단은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는데, 상환시효를 놓칠 경우 설립이 취소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재단이 지난 5월 급매를 추진함.
◉ 이 과정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개발사가 10 할인된 거래가를 요구하며 불리한 조건에 놓였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하면서 매매계약 채결을 앞두고 있음.
* 지난 8. 17 열린 <재단법인 청계 제2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150억원(시세 및 감정가 등을 고려한 금액)에 매도를 의뢰했지만, 매수희망자가 10 인하가격을 요구하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고, 재산손실이 우려된 이사들은 ‘다른 방안이 없느냐’고 되물었지만 사무국장은 ‘주무관청(서울시교육청)이 10월 이전에 채무상황이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한다’는 점을 들었고, 이에 이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가 조정 승인
* 이날 이사회는 감사 취임 건도 처리했는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前총무비서관 추대
* 매입희망자인 개발사는 9. 25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매수의향서를 제출(개발사는 매입한 건물을 오피스텔로 개발할 계획)했고, 재단은 영일빌딩 세입자들에게 매매가 추진 중이라는 공문 발송
※ 박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관련 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써야 할 거액의 돈을 소송비로 쓰는가 하면 설립자인 전직 대통령이 진 빚을 갚느라 생긴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질타하고,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장학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두 장학회의 감독관청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학회 신고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됨.
□ 박정희 前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해 운영됐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95. ∼ ′05.까지 10년간 직접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정수장학회는 강탈된 장학회를 돌려달라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느라 2억 2천만원을 지출함.
◉ 이 소송은 지난 ′10. 2.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故김지태씨의 차남 영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당시의 헌납이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지만 청구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4년만인 ′14. 2. 유족측이 최종 패소함.
◉ ′13. 11. 11 열린 <정수장학회 201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비 지급의 건’에 대해 변호사비 2억 2천만원 지급을 이사진의 동의를 거쳐 의결했는데,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할 거액의 재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나 토론조차 없었음.
* 회의록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 임시이사회에서 김지태 유족측이 제기한 소송건의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의결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에 변호사비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무처장의 보고에 대해 이견 없이 전원 동의
□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은 장기간 끌어온 차입금 문제가 상환시효가 임박할 때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본재산으로 갖고 있던 건물 중 한 채를 급매로 내놓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청계재단은 2007년 대선을 열흘 앞둔 12. 7,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BBK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약속에 따라 ′09. 7. 감정가 395억원에 달하는 건물 3채(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의 영일빌딩)를 출연하면서 설립
* 설립 당시 현금자산 기부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수입료 등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는 구조
* 청계재단은 설립 이전인 ′08. 이 前대통령이 친구인 천신일 前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 출연 당시 이 비용까지 포함시켜 기부처리 하면서 재단은 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50억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이자 상환 중
* 상기 사유로 발생한 50억원은 현재까지도 차입금으로 남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재단 설립(′09. 8. 25) 당시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09. 9. 22 발급한 장기차입허가서를 통해 ′12. 9. 21까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 제시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설립취소를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청계재단은 ′12. 9.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설립취소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재단측이 재무사정을 이유로 상환연기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여 ′15. 11. 1까지 연장해주면서 특혜 논란 발생
◉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할 현금자산이 없는 청계재단은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는데, 상환시효를 놓칠 경우 설립이 취소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재단이 지난 5월 급매를 추진함.
◉ 이 과정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개발사가 10 할인된 거래가를 요구하며 불리한 조건에 놓였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하면서 매매계약 채결을 앞두고 있음.
* 지난 8. 17 열린 <재단법인 청계 제2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150억원(시세 및 감정가 등을 고려한 금액)에 매도를 의뢰했지만, 매수희망자가 10 인하가격을 요구하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고, 재산손실이 우려된 이사들은 ‘다른 방안이 없느냐’고 되물었지만 사무국장은 ‘주무관청(서울시교육청)이 10월 이전에 채무상황이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한다’는 점을 들었고, 이에 이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가 조정 승인
* 이날 이사회는 감사 취임 건도 처리했는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前총무비서관 추대
* 매입희망자인 개발사는 9. 25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매수의향서를 제출(개발사는 매입한 건물을 오피스텔로 개발할 계획)했고, 재단은 영일빌딩 세입자들에게 매매가 추진 중이라는 공문 발송
※ 박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관련 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써야 할 거액의 돈을 소송비로 쓰는가 하면 설립자인 전직 대통령이 진 빚을 갚느라 생긴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질타하고,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장학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