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21]인천하늘고 대기업 항공사 자녀 사실상 기여입학?
인천하늘고 대기업 항공사 자녀 사실상 기여입학?
-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후원금 ‘갑질’‥ 학교는 한진·금호아시아나 ‘특별전형’
- 지난 4년간 목적사업비 151억 원‥일반고의 7.7배 특목고의 5.7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가 2016년 신입생 전형부터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항공사인 한진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직원자녀 20명을 따로 선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후원금을 내는 한진·금호아시아나는 특별전형‥
다른 회사 기장·승무원은 안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하늘고는 7월 9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15억 규모의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한진그룹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 자녀 20명을 선발할 것을 골자로 한 2016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정식 발표했다.

해당일 재단이사회는 100명을 뽑는 하늘고의 ‘인천공항종사자 전형’에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률자문 결과 승무원들은 항공법상 인천공항종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한시적으로 2017년까지만 공항종사자 전형을 허용하고 이 후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내 항공계의 양대 대기업인 한진과 금호아시아나에는 협력사까지 포함해 별도의 입학정원을 마련해 줌으로써 편법적인 ‘기여입학’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하늘고에 올해 입학한 항공사 운항 및 승무원 자녀는 모두 42명 수준으로, 모두 공항종사자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한진과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자녀로 제한을 둘 경우, 그만큼의 지원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기회박탈의 상실감을 주고 법적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선발권이 학교장에게 있기는 하지만, 인천하늘고의 이번 신입생 전형은 회사가 돈을 내야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기여입학 제도”라며 “인천하늘고의 후원기업 특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 뒤에는 학교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1년 개교한 이래 5년간 학교운영에 10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1년 감사에서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는 하늘고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됐다. 또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공항공사의 학교지원은 꾸준히 문제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 “입주기업들, 인천하늘고에 후원금 42억 내라”‥‘갑질’ 논란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학교운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지난 5월의 공항공사 이사회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인천하늘고의 자사고 형태 유지 및 제2기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며 향후로도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문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모두 152억여 원이다. 그런데 그 중 108억여 원을 인천공항이 부담하고 나머지 42억 원을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상업시설과 항공사 등에 떠넘기기로 해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이미 지난해 면세점 및 은행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들(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라면세점)은 약 35억 원의 ‘비자발적’인 기부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교육청 2011∼2014년 하늘고에 목적사업비 151억‥‘압도적’ 1위

한편 박해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하늘고는 인천교육청으로 부터도 학교가 설립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억 원, 한해 평균 37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목적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숙사 건립비용 50억 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4년간 총 1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은 셈이다. 공항공사 측에서 매년 20억에서 25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교육청의 지원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기업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건립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 6의 3)”고 전제한 뒤 “재정보조가 아닌 목적사업비와 같은 경우엔 지원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목적사업비 또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보다는 일반고에 대한 지원 확대에 보다 많이 사용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1조에 기업의 자사고 지원 기준에 따라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늘고 지원계획에 무리가 없었는지 인천교육감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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