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21]학생도 교사도 마음대로 뽑은 하나고, 치외법권 지역인가?
의원실
2015-09-21 09:39:56
38
학생도 교사도 마음대로 뽑은 하나고, 치외법권 지역인가?
공개 채용 없이 정교사 임용은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알고도 강행해
김승유 이사장 이사회에서 직접 중학교 등급제 시사하는 지시해
남녀비율 조정 이유가 기숙사라니,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등장
○ 하나고는 설립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학교부지에 대한 0.5 임대료 요율, 매년 학생 정원의 15 장학금 지급 특혜, 신청에서 고시까지 단 하루 만 에 이루어진 자사고 전환 등 무수한 특혜를 받아왔음.
○ 이러한 각종 특혜로 논란을 일으켰던 하나고에서 이제는 성적조작을 통한 입시부정, 신규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 감추고 있던 치 부들이 한 교사의 내부고발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 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을 공고하고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하나고는 기간제 교사 중 이사장 면접으로 정교사를 채용하고, 정 교사와 기간제 교사 구분 없이 채용 전형을 실시한 이후 기간제와 정교사 를 구분하는 등 명백하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왔음.
○ 그런데, 박혜자 의원이 설립 이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 의사록을 분 석한 결과를 보면, 하나학원이 공개 채용 과정 없이 정교사를 임용하는 것 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 2010년 7월 21일 개최된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2회 의사록을 보 면, ‘2010학년도 하반기 및 2011학년도 교사초빙 계획(안)’에 대해 교사 초 빙시 필기시험을 포함한 공개전형을 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 등에 대해 정 창영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이미 채용한 기간제 교 사도 정교사로 채용할 경우에 다시 공개전형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양교석이사가 의문을 제기하자 윤교중이사가 교사초빙은 자격시 험이 아니므로 당연히 새로운 전형절차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옴.
○ 이에 앞서 2009년 4월 21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2009학년도 제1회 의사록에 서도, 이태준 이사가 교원의 공개전형에 의한 초빙은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이라고 말하자, 임창섭 이사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없는지 질문 하였으며, 이태준 이사가 2007년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시행되어 공개 전형절차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고 임창섭 이사가 교육청에서는 공개전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원임면보고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까지 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음.
○ 박혜자 의원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이처럼 공개전형절차를 준수하지 않 거나 기간제와 정교사 구분 없이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사회에서 교원 초빙의 세부적인 절차를 본인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청해 수락 받은 김승유 이사장이 전적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하나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보면 학교수나 학생수 기준 으로 0.4에 불과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출신들이 2014년을 제외하 고 매년 10 이상 입학하고 있어 중학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 의 혹을 받고 있음.
○ 실제,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2013년 12월 17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3학 년도 제5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김승유 이사장은 이제는 졸업생이 두 번이나 배출되어 400명의 학생자료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입학당시 성적과 대학진학 실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신입생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자 이태준 교장은 현재 성적분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최흥식 이사는 필요하다면 하나금융그룹 연구소에서 통계분석 작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혜자 의원은 “선발 전형에서 공개도 되지 않는 중학교 정보를 신입생 선 발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이사장이 남학생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 과 남학생들도 성적순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등수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언 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입시 요강에서 미리 밝히지도 않은 채, 기숙사 때문에 남녀 성비를 조정했 다는 하나고의 궁색한 변명은 성적 조작을 통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자 기 고백이며,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박혜자 의원은 “성적 조작 및 입시부정, 불법적인 교사 채용, 중학교 등급 제 의혹까지 모두 김승유 이사장의 지시와 이사회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하나 고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모든 조치를 강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개 채용 없이 정교사 임용은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알고도 강행해
김승유 이사장 이사회에서 직접 중학교 등급제 시사하는 지시해
남녀비율 조정 이유가 기숙사라니,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등장
○ 하나고는 설립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학교부지에 대한 0.5 임대료 요율, 매년 학생 정원의 15 장학금 지급 특혜, 신청에서 고시까지 단 하루 만 에 이루어진 자사고 전환 등 무수한 특혜를 받아왔음.
○ 이러한 각종 특혜로 논란을 일으켰던 하나고에서 이제는 성적조작을 통한 입시부정, 신규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 감추고 있던 치 부들이 한 교사의 내부고발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 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을 공고하고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하나고는 기간제 교사 중 이사장 면접으로 정교사를 채용하고, 정 교사와 기간제 교사 구분 없이 채용 전형을 실시한 이후 기간제와 정교사 를 구분하는 등 명백하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왔음.
○ 그런데, 박혜자 의원이 설립 이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 의사록을 분 석한 결과를 보면, 하나학원이 공개 채용 과정 없이 정교사를 임용하는 것 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 2010년 7월 21일 개최된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2회 의사록을 보 면, ‘2010학년도 하반기 및 2011학년도 교사초빙 계획(안)’에 대해 교사 초 빙시 필기시험을 포함한 공개전형을 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 등에 대해 정 창영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이미 채용한 기간제 교 사도 정교사로 채용할 경우에 다시 공개전형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양교석이사가 의문을 제기하자 윤교중이사가 교사초빙은 자격시 험이 아니므로 당연히 새로운 전형절차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옴.
○ 이에 앞서 2009년 4월 21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2009학년도 제1회 의사록에 서도, 이태준 이사가 교원의 공개전형에 의한 초빙은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이라고 말하자, 임창섭 이사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없는지 질문 하였으며, 이태준 이사가 2007년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시행되어 공개 전형절차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고 임창섭 이사가 교육청에서는 공개전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원임면보고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까지 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음.
○ 박혜자 의원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이처럼 공개전형절차를 준수하지 않 거나 기간제와 정교사 구분 없이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사회에서 교원 초빙의 세부적인 절차를 본인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청해 수락 받은 김승유 이사장이 전적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하나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보면 학교수나 학생수 기준 으로 0.4에 불과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출신들이 2014년을 제외하 고 매년 10 이상 입학하고 있어 중학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 의 혹을 받고 있음.
○ 실제,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2013년 12월 17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3학 년도 제5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김승유 이사장은 이제는 졸업생이 두 번이나 배출되어 400명의 학생자료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입학당시 성적과 대학진학 실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신입생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자 이태준 교장은 현재 성적분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최흥식 이사는 필요하다면 하나금융그룹 연구소에서 통계분석 작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혜자 의원은 “선발 전형에서 공개도 되지 않는 중학교 정보를 신입생 선 발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이사장이 남학생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 과 남학생들도 성적순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등수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언 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입시 요강에서 미리 밝히지도 않은 채, 기숙사 때문에 남녀 성비를 조정했 다는 하나고의 궁색한 변명은 성적 조작을 통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자 기 고백이며,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박혜자 의원은 “성적 조작 및 입시부정, 불법적인 교사 채용, 중학교 등급 제 의혹까지 모두 김승유 이사장의 지시와 이사회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하나 고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모든 조치를 강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