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건강진단 수진율 제고 방안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
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146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18.4%에 해당하는 26만9천16명이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나머지 81.6%에 해당하는 119만
5천831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2.5%가 의료급여 대상자임에 비해 장애인은 18.4%로 비장애인의 7.4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등급별로 본 건강보험 가입자 분포 비율에서도 장애인은 저소득 계층에 많이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가진 취약계층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입니다.
○ 그런데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을 보면
장애인이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인당 총 진료비 평균이 약 118만원으로, 비장애
인의 진료비 평균 약 30만원에 비하여 무려 3.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의 총 진료비 구성은 입원이 35.1%, 외래가 64.9%인데 비해
장애인은 입원이 43.4%이고 외래가 56.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료비용 뿐만 아니라 중
증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애별로 본 장애인들의 10위까지의 질병명을 입원과 외래를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
지체 장애자와 뇌병변.시각.청각 장애자 모두에서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높고, 뇌병변을 제외
하고는 당뇨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
고 있고, 상대적으로 입원의 비율이 높으며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진율을
보면,
장애인들의 수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1차 검진
수진률은 2000년 37.14%, 2001년 33.52%, 2002년 34.74%, 2003년 40.90%로 비장애인보다 약
5~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병변 중증 장애인, 시각 중증 장애인의 수검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순환기계 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모두 유질환
률(10,000명당)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병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소득수준이 낮고, 질병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예방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수진률이 낮아서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결국 장애인들의 진료비 증가와 입원률 증가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 본 위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 사전에 질병의 징후를 파악해서 그 질병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고,
부수적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함과 동시에
수진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개발해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장애인의 수진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검진비를 전액 공단에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에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장애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진률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검진시에 시.군.구에 있는 복지관, 또는 정부, 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동
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동수단을 지원해 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진 기간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동의 불편함을 고
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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