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1]쓰레기 매립지 최소 15~20년 연장?
의원실
2015-09-21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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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이 6.4년 정도라는 인천광역시 공식 발표와는 달리, 최소 15~20년 동안 더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하는 회의에 인천시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사업』관련 관계기관 회의자료(2014.2.5. 및 2015.07.23.)에 따르면 현 수도권매립지 내에 수도권 지역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9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설 노후화로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관계기관 회의가 처음 시작됐으며, 인천시를 포함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7개시가 참여하여 이 지역 발생 하수슬러지를 하루 1000톤 가량 처리하는 시설설치를 협약하기 위한 회의이다.
하수슬러지란 하수를 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뜻하며,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3년 ‘광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나 영구화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서울과 경기의 하수슬러지가 대량 반입되면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추가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악취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협약에 불참했었다. 대신 인천시는 민자투자를 통해 인천시 자체 하수만을 처리하는 400톤 규모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광역처리(수도권 10개 시 하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인천시의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사업』관련 관계기관 회의자료(2014.2.5. 및 2015.07.23.)에 따르면 현 수도권매립지 내에 수도권 지역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9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설 노후화로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관계기관 회의가 처음 시작됐으며, 인천시를 포함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7개시가 참여하여 이 지역 발생 하수슬러지를 하루 1000톤 가량 처리하는 시설설치를 협약하기 위한 회의이다.
하수슬러지란 하수를 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뜻하며,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3년 ‘광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나 영구화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서울과 경기의 하수슬러지가 대량 반입되면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추가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악취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협약에 불참했었다. 대신 인천시는 민자투자를 통해 인천시 자체 하수만을 처리하는 400톤 규모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광역처리(수도권 10개 시 하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인천시의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