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0917]영흥6호기 상업운전 20일만에 2백억대 사고낸 남동발전
의원실
2015-09-21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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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6호기 상업운전 20일만에 2백억대 사고낸 남동발전
- 총체적 부실, 기본이 무너진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 예견된 인재
- 전기판매 손실액만 2백억에도 설계회사에 책임조차 묻지 않아
870MW 용량의 영흥화력 제6호기는 수도권 사용 전력의 4 정도를 생산하는 비중이 큰 화력발전기이다. 이러한 영흥화력 제6호기에서 ‘발전기 특성시험’ 중 중대사고로 200억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사고는 2014년 11월 24일 저녁 7시40분경 발전기 특성시험(이하 특성시험) 중에 일어났는데 주요전력설비인 발전기차단기(Generator Circuit Breaker, GCB)가 폭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8일간 전기 생산이 전면 중단돼버렸다. 동년 11월 5일 준공을 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0일 만이었다. 당시 동일 용량인 영흥 5호기가 같은 시기 생산한 전기판매금에 견줘보면 약 2백억 정도 손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고는 그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았다. 전기판매금 2백억 손실 뿐 아니라 발전기차단기 신규 구입비와 복구비 등 41억의 추가 손해가 난 대형 화재 사고였음에도 119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18일간 전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설비 고장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 대형 사고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남동발전 직원 4명에 대한 ‘솜망방이’ 견책 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더군다나 이 사고가 발생한 과정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 먼저, 남동발전이 전순옥의원실에 제출한 「영흥화력 제6호기 발전기차단기 손상 관련 조사보고」를 살펴보자.
① 특성시험 주관부서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로기(Disconnection Switch, DS) 열림(Open) 작동을 운전부서에 구두 요청을 하고( 이 때‘운전조작승인요청서’가 누락됨), ② 운전부서는 상부 보고와 허락이 없는 가운데 단로기(DS)를 작동시켰다. ③ 이를 통상적인 사항으로 여긴 운전원이 접지스위치(Earth Switch, ES)를 닫자(Close) 갑자기 전류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발전기차단기(GCB)가 폭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얼핏 보면 이 사건은 문서에 의한 운전조작 요청과 승인 등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는 어이없게도 1년 전 영흥 5호기에서 발견한 오류를 기껏 고쳐놓고, 영흥 6호기에서 그 오류를 답습해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발생 1년 전인 2013년 12월, 영흥 5호기의 준공시험 당시 한전이 현장점검을 하던 중에 계자차단기(Field Circuit Breaker, FCB)와 접지스위치(ES-2)간의 회로설계 오류를 발견했다. 이에 설계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개선을 요청하여 접지스위치를 ES-2에서 ES-1으로 변경했다. 영흥 5호기와 6호기는 발전기 구조상 ES-1으로 해야 사고가 나도 설비를 보호할 수 있다.
이후 영흥 6호기 차단기 인터록도 5호기처럼 ES-1으로 적용 설계됐다. 그런데 2014년 5월 23일 영흥 6호기 점검 작업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현장점검 중 인터록 결선을 과거 오류 방식대로 되돌려놓았다. 이 직원은 케이블 결선 도면을 변경 전(ES-2)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남동발전의 공사감독부서는 잘못된 도면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현장 공사업체에 수정작업을 지시하여 차단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남동발전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현장 설비개선, 변경사항 도면 관리는 물론, 이 사고 전까지 주요개선사항을 운영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등 건설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상 간부들은 특성시험이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중앙제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관리와 책임의 부재 속에 발생된 인재였음이 드러났으나 남동발전은 이들을 모두 솜방망이 처벌했다.
또한 사고발생 후 남동발전은 전력거래소에‘주요전력설비 폭발사고’를 숨기고 애초 3일간의 계획중간정비정지 기간(11.24.19시~11.27.24시)을 38일(2014.11.24.~12.31)로 연장 요청했다.
이번 사고가 고장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음이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설비 정지관리’ 업무는 “유사고장을 방지하고 발전기 정지현황 공유를 통한 고장 예방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력거래소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중간정비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해 그 기간이 38일 연장되었기에 ‘사고정지’기록이 은폐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규정의 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번 사고로 남동발전은 사고복구 비용 41억원에 전기판매 손실액 약 200억원을 더해 240억원 손실을 입었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설계회사 현대엔지니어링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1년 전에 오류를 수정해놓고 정상 상태를 다시 오작동되도록 설계도를 고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서라지만 이는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덮기 위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나 남동발전이 정부의 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공사기간을 209일 단축했다며 자랑했지만, 결국 단축한 공사기간만큼 발전소의 품질, 안전과 신뢰도를 팽개쳤다는 지적과 함께 예견된 사고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순옥 의원은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국가기간산업 공기업이 정부의 경영평가 점수에 안달해 단기간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이처럼 대형 사고를 내고도 ‘일단 덮고 가자’ 식으로 사고를 은폐시킨 것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남동발전이 한국전력기술의 설계도면을 자의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 제공한 탓에 기술유출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총체적 부실, 기본이 무너진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 예견된 인재
- 전기판매 손실액만 2백억에도 설계회사에 책임조차 묻지 않아
870MW 용량의 영흥화력 제6호기는 수도권 사용 전력의 4 정도를 생산하는 비중이 큰 화력발전기이다. 이러한 영흥화력 제6호기에서 ‘발전기 특성시험’ 중 중대사고로 200억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사고는 2014년 11월 24일 저녁 7시40분경 발전기 특성시험(이하 특성시험) 중에 일어났는데 주요전력설비인 발전기차단기(Generator Circuit Breaker, GCB)가 폭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8일간 전기 생산이 전면 중단돼버렸다. 동년 11월 5일 준공을 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0일 만이었다. 당시 동일 용량인 영흥 5호기가 같은 시기 생산한 전기판매금에 견줘보면 약 2백억 정도 손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고는 그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았다. 전기판매금 2백억 손실 뿐 아니라 발전기차단기 신규 구입비와 복구비 등 41억의 추가 손해가 난 대형 화재 사고였음에도 119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18일간 전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설비 고장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 대형 사고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남동발전 직원 4명에 대한 ‘솜망방이’ 견책 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더군다나 이 사고가 발생한 과정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 먼저, 남동발전이 전순옥의원실에 제출한 「영흥화력 제6호기 발전기차단기 손상 관련 조사보고」를 살펴보자.
① 특성시험 주관부서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로기(Disconnection Switch, DS) 열림(Open) 작동을 운전부서에 구두 요청을 하고( 이 때‘운전조작승인요청서’가 누락됨), ② 운전부서는 상부 보고와 허락이 없는 가운데 단로기(DS)를 작동시켰다. ③ 이를 통상적인 사항으로 여긴 운전원이 접지스위치(Earth Switch, ES)를 닫자(Close) 갑자기 전류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발전기차단기(GCB)가 폭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얼핏 보면 이 사건은 문서에 의한 운전조작 요청과 승인 등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는 어이없게도 1년 전 영흥 5호기에서 발견한 오류를 기껏 고쳐놓고, 영흥 6호기에서 그 오류를 답습해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발생 1년 전인 2013년 12월, 영흥 5호기의 준공시험 당시 한전이 현장점검을 하던 중에 계자차단기(Field Circuit Breaker, FCB)와 접지스위치(ES-2)간의 회로설계 오류를 발견했다. 이에 설계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개선을 요청하여 접지스위치를 ES-2에서 ES-1으로 변경했다. 영흥 5호기와 6호기는 발전기 구조상 ES-1으로 해야 사고가 나도 설비를 보호할 수 있다.
이후 영흥 6호기 차단기 인터록도 5호기처럼 ES-1으로 적용 설계됐다. 그런데 2014년 5월 23일 영흥 6호기 점검 작업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현장점검 중 인터록 결선을 과거 오류 방식대로 되돌려놓았다. 이 직원은 케이블 결선 도면을 변경 전(ES-2)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남동발전의 공사감독부서는 잘못된 도면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현장 공사업체에 수정작업을 지시하여 차단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남동발전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현장 설비개선, 변경사항 도면 관리는 물론, 이 사고 전까지 주요개선사항을 운영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등 건설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상 간부들은 특성시험이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중앙제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관리와 책임의 부재 속에 발생된 인재였음이 드러났으나 남동발전은 이들을 모두 솜방망이 처벌했다.
또한 사고발생 후 남동발전은 전력거래소에‘주요전력설비 폭발사고’를 숨기고 애초 3일간의 계획중간정비정지 기간(11.24.19시~11.27.24시)을 38일(2014.11.24.~12.31)로 연장 요청했다.
이번 사고가 고장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음이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설비 정지관리’ 업무는 “유사고장을 방지하고 발전기 정지현황 공유를 통한 고장 예방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력거래소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중간정비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해 그 기간이 38일 연장되었기에 ‘사고정지’기록이 은폐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규정의 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번 사고로 남동발전은 사고복구 비용 41억원에 전기판매 손실액 약 200억원을 더해 240억원 손실을 입었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설계회사 현대엔지니어링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1년 전에 오류를 수정해놓고 정상 상태를 다시 오작동되도록 설계도를 고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서라지만 이는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덮기 위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나 남동발전이 정부의 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공사기간을 209일 단축했다며 자랑했지만, 결국 단축한 공사기간만큼 발전소의 품질, 안전과 신뢰도를 팽개쳤다는 지적과 함께 예견된 사고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순옥 의원은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국가기간산업 공기업이 정부의 경영평가 점수에 안달해 단기간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이처럼 대형 사고를 내고도 ‘일단 덮고 가자’ 식으로 사고를 은폐시킨 것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남동발전이 한국전력기술의 설계도면을 자의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 제공한 탓에 기술유출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