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0921]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강원랜드
의원실
2015-09-21 11:33:01
41
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강원랜드
-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2년동안 6억 5백만원 패널티
- 산업위 피감기관 52개 중 최고액!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최근 2년간(2013-201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6억 5백만원에 이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3년도 2억 1천만원, 2014년도 3억 9천만원으로 지난 2년간 총 6억 5백만원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이며, 두 번째 고액 납부자인 석유공사의 1억 6천만원의 4배이다. <별첨1 참조>
강원랜드는 전순옥의원실에 카지노와 호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고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는 호텔/카지노/레저 영업 및 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 스포츠단 운동선수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장애인 직원들이 카지노, 호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의 답변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별첨2 참조>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연도별 신입사원 초임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6명, 2014년도에는 10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액수이다. 강원랜드의 각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3년도 33명, 2014년도 49명이다. 매년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것이 &39경제적&39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별첨3, 별첨4 참조>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장애인이 카지노나 호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강원랜드의 답변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차별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4년 기준 상시근로자 3,923명 중 68명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 별첨1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5개 기관
* 별첨2 : 장애인 직원의 업무 현황
* 별첨3 :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신입사원 초임
* 별첨4 :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2년동안 6억 5백만원 패널티
- 산업위 피감기관 52개 중 최고액!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최근 2년간(2013-201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6억 5백만원에 이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3년도 2억 1천만원, 2014년도 3억 9천만원으로 지난 2년간 총 6억 5백만원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이며, 두 번째 고액 납부자인 석유공사의 1억 6천만원의 4배이다. <별첨1 참조>
강원랜드는 전순옥의원실에 카지노와 호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고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는 호텔/카지노/레저 영업 및 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 스포츠단 운동선수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장애인 직원들이 카지노, 호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의 답변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별첨2 참조>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연도별 신입사원 초임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6명, 2014년도에는 10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액수이다. 강원랜드의 각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3년도 33명, 2014년도 49명이다. 매년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것이 &39경제적&39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별첨3, 별첨4 참조>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장애인이 카지노나 호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강원랜드의 답변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차별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4년 기준 상시근로자 3,923명 중 68명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 별첨1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5개 기관
* 별첨2 : 장애인 직원의 업무 현황
* 별첨3 :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신입사원 초임
* 별첨4 :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