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교육청] 과열된 영어교육, 탈법 영어교육 시키는 사립초
[서울교육청]
과열된 영어교육, 탈법 영어교육 시키는 사립초

○ 교육부에서 올해 5~6월 전국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함.
- 결과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 2곳에서 영어교과 편성시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영어과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영어 교과 편성 시수에서 ±20 범위 내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함.
- 고시에서 명시한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시수는 3~4학년 136시간, 5~6학년 204시간임.
- 서울 사립초 2곳에서 20의 범위를 초과해 영어 수업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것임.

○ 본 의원이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시수를 받아서 살펴보니, 3~4학년은 평균 151.3시간, 5~6시간은 평균 213.1시간이었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고시에서 제시한 수업시수를 모두 넘겼음.
- 문제는 20 범위를 초과해 영어 수업을 진행한 학교들임.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3~4학년 수업시수를 초과한 학교가 2곳이 아닌 3곳이었음.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국정, 검정, 인정을 거친 교과서만 수업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초등학교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함.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외국교과서를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고 이를 홍보하는 학교가 아직 있었음.
- 이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언어 아트, 영어활동 등 이머전 프로그램(Immersion Program/몰입교육)을 운영하고 미국 및 영어권 국가의 교과서로 레벨수업을 한다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

○ 어느 월간잡지에서 ‘엄마들에게 입소문난 초등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사립학교도 함께 소개함. 학교 소개,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 인터뷰가 함께 실림.
- “영어역점학교인 만큼 주당 15시간의 원어민 영어수업, 정규교과 영어수업을 포함해 일일 3~4시간의 전교생 영어몰입교육, 미국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영어전문교육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학교”라고 소개하면서 “이머전 프로그램을 통해 레벨에 따른 소수인원 수업, 주 15시간 영어수업, 미국교과서를 주교재로 채택 등을 통해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한다고 홍보함.

○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영어 의사소통’‘영어 교재를 통한 진로 교육’‘외국어 회화’‘생활 영어’‘국제이해교육’‘범교과적 교육활동’‘영어독서교육’‘이머전(영어몰입)교육’등의 이름으로 영어 수업 시수를 끼워 넣는 것도 확인해야 함.
-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열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거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사립초등학교 역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함.
- 사립초에서 내세우는 ‘자율성’ 역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청의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어기고 과열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선행학습 또는 영어몰입수업을 진행하는 편법 수업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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