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교육청] 법 위에 선 하나고등학교, 교육청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해야
의원실
2015-09-21 11:42:49
31
[서울교육청]
법 위에 선 하나고등학교, 교육청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해야
○ 2008년 9월 하나학원 창립(김승유 이사장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자사고로 지정된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 3월에 개교함. 개교 5년 만에 하나고등학교는 이사장의 학사 개입, 교사 부정 채용, 학생 선발 비리 등 온갖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에 교사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음. 채용 절차, 방법, 심의 주체 등 모두 사립학교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교원의 임면을 규정하고, 제53조의3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무, 제54조의4에서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규정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교원 신규 채용 규정이 있음.
- 문제는 하나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임.
(사립학교법 위반 1) 공개 채용 위반
- 2015년 3월 1일자로 임용한 정교사 5명 중 3명은 2013년에 채용한 기간제 교원임. 3명의 교원은 2013년에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됐으나 2015년 정교사로 임용될 때는 ‘이사장의 면담’을 거쳐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전환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또한 2014학년도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전환하기도 했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사립학교법 위반 2)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 2가지
- 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정관 변경, 인사, 학사 일정 등을 심의․의결함.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2008년 초창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 및 이사들의 서명이 자필서명 대신 막도장으로 찍혀있음.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2)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4건을 모두 비교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이 2건은 이름으로, 2건은 한자로 서명함. 김종열 이사는 3건을 한자로, 1건을 이름으로 서명했고 박은희 이사는 1건은 이름으로 2건은 영어로 서명함. 이 밖에도 최임걸 이사, 유병택 이사도 다르게 서명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자필로 서명하도록 한 것은 허위 이사회 개최를 막고 이사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함임. 그런데 회의록마다 다르게 서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명 위조, 회의록 위조가 의심됨.
- 회의록 위조는 사문서 위조로 형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회의록 위조라면 의사회에서 의결․처리한 안건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심지어는 하나고등학교의 교감(정철화)이 학부모에게 본인이 키우던 진돗개가 죽었다며 골든리트리버를 구해오라고 시키고, 학교발전기금 기증으로 처리한 후에는 생명돌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키우도록 지시함. 그리고 교감의 처남 부인이 가야금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동원해 물의를 일으킴.
○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상 위반사항이 드러날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덧붙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사장과 이사회 이사들을 임원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임.
- 교사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회의록 자필 서명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해 학교법인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법 위에 선 하나고등학교, 교육청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해야
○ 2008년 9월 하나학원 창립(김승유 이사장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자사고로 지정된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 3월에 개교함. 개교 5년 만에 하나고등학교는 이사장의 학사 개입, 교사 부정 채용, 학생 선발 비리 등 온갖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에 교사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음. 채용 절차, 방법, 심의 주체 등 모두 사립학교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교원의 임면을 규정하고, 제53조의3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무, 제54조의4에서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규정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교원 신규 채용 규정이 있음.
- 문제는 하나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임.
(사립학교법 위반 1) 공개 채용 위반
- 2015년 3월 1일자로 임용한 정교사 5명 중 3명은 2013년에 채용한 기간제 교원임. 3명의 교원은 2013년에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됐으나 2015년 정교사로 임용될 때는 ‘이사장의 면담’을 거쳐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전환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또한 2014학년도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전환하기도 했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사립학교법 위반 2)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 2가지
- 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정관 변경, 인사, 학사 일정 등을 심의․의결함.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2008년 초창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 및 이사들의 서명이 자필서명 대신 막도장으로 찍혀있음.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2)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4건을 모두 비교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이 2건은 이름으로, 2건은 한자로 서명함. 김종열 이사는 3건을 한자로, 1건을 이름으로 서명했고 박은희 이사는 1건은 이름으로 2건은 영어로 서명함. 이 밖에도 최임걸 이사, 유병택 이사도 다르게 서명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자필로 서명하도록 한 것은 허위 이사회 개최를 막고 이사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함임. 그런데 회의록마다 다르게 서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명 위조, 회의록 위조가 의심됨.
- 회의록 위조는 사문서 위조로 형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회의록 위조라면 의사회에서 의결․처리한 안건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심지어는 하나고등학교의 교감(정철화)이 학부모에게 본인이 키우던 진돗개가 죽었다며 골든리트리버를 구해오라고 시키고, 학교발전기금 기증으로 처리한 후에는 생명돌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키우도록 지시함. 그리고 교감의 처남 부인이 가야금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동원해 물의를 일으킴.
○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상 위반사항이 드러날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덧붙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사장과 이사회 이사들을 임원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임.
- 교사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회의록 자필 서명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해 학교법인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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