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인순의원실-20150914]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 사후관리 부실
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 사후관리 부실
남인순 의원, “추출가공식품류에 제한적 인정했으나 인터넷에 불법 판매,
위생 및 안전성 입증 안된 녹혈의 판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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