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21][한국수자원공사] 송산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장밋빛 미래, &39땅 값&39 문제 해결 없다면 사업 무산 가능성 높아
의원실
2015-09-21 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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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장밋빛 미래?
‘땅 값’ 문제 해결 없다면, 사업 무산 가능성 높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1일(월)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송산 국제테마파크 진행 현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7년 11월 경기도‧화성시‧수자원공사와 USKR 컨소시엄 등이 테마파크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2012년 9월 컨소시엄 측이 계약금 미납부 및 자본금의 10 이상을 외자 유치하여야 하는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의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테마파크 부지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원형지 공급을 가능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였다. 관계법령이 지난 5월 18일에 공포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RFC(Request for Concepts, 사업자컨셉 공모)를 실시하여 4곳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9월 16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제테마파크와 유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인 ‘땅 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 하나 바꿔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컨소시엄 측과 수자원공사는 땅값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진행 시 난항을 겪었으며,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해외 글로벌 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와 비교했을 때 투자자 또는 사업자 입장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높은 땅 값은 사업진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에게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무상임대 또는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도 불가능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감면 대상은 ‘이전기업전용단지’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에 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그리는 테마파크의 장밋빛 미래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테마파크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 값’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국제테마파크사업 개요
• 목적 : 글로벌 테마파크를 송산그린시티 내에 유치하여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일원
• 개발면적 : 4,216천㎡(약127만평)
• 주요시설 :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씨티워크(쇼핑몰), 골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