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21]수공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특혜

“ 수공, 퇴직자단체 사)수우회, 특혜실체 드러나...
공기업 철밥통, 퇴직이후에도 유지 돼...

수공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특혜

- 수공 퇴직자단체 사)수우회의 특별회원, 1년 6개월만에 총 719억원 계약
- 현직도 준회원, 수공 퇴직자 설립·협력기업은 특별회원 가입시키고 특혜 베풀어

○ 퇴직자단체 사)수우회, 회원 총 920여명, 자산도 19억 5백만원 보유
○ ‘수우회’ 정관, 수공 현직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자격 규정해
○ 수우회 정관, 퇴직자단체임에도 수자원공사 관련사업 가능토록 규정
○ 수우회가 직접 수공 관련한 업무·사업계약 6건, 7억 2,400억원 계약
○ 수우회, 퇴직자 설립·협력업체(3개) 특별회원 가입하고, 일감몰아주기
○ 수공, ‘14년 이후에 사)수우회 특별회원에 총19건, 약 719억원 계약
○ 사)수우회에 1억원 사무실임대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2천만원 지원
○ 사)수우회에서 현직 탈퇴시키고, 수우회· 특별회원에 특혜 근절해야...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의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수우회에 대한 온갖
특혜실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퇴직자 단체인 사)수우회가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자 단체임에도
수공 현직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그동안 근거없이 협력비 계정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지원왔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우회’가 그동안 수억어치에 달하는 수공 관련한 각종 용역사업을
따왔으며 수우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공 퇴직자들이 설립한 협력업체 일부가 특별회원으로 되어
있고, 이들 특별회원 업체에 상당한 수공관련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퇴직자단체 사)수우회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수우회 정관에 수공 관련 업무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그동안 수자원공사로부
터 직접 총 6건, 7억 2,400억원어치의 용역사업을 직접 따내는 등 특혜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퇴직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공 관련한 각종 기술 및 학술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었다. 공기업 퇴직자 단체가 한건에 2억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자신들이 근무했던 직장에
서 직접 따내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혜다. 수우회가 따낸 용역은 수공 업무와 밀접한 것들이다

이 밖에도 수우회 정관에 자신들이 몸담았던 수자원공사는 물론 수공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와 과거 자
회사였던 수자원기술(주)과 수공 퇴직자들이 설립했거나 경영진으로 있는 수공 협력업체 등 5개를 특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 업체들과 단기간에 각종 용역 및 사업게약을 수백억원어치를 계약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사)수우회 특별회원 업체들과 수자원공사의 계약현황을 보면, 불과 1년 6개월만에 수
공 퇴직자들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3개업체와 총 19건, 약 719억원어치를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수우회의 특별회원인 이들 3개 업체별롤 살펴보면, ▲前수공 부사장 출신이 대표인 수자원기술(주)과 12건, 약 471억원에 달하고 ▲前수공 간부가 설립한 부경엔지니어링과는 6건에 약 199억원에 이른다.
▲前수공 간부가 대표를 맡고 있는 (주)와택과는 1건, 약 49억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수우회가 현직 직원들도 153명이나 퇴직자단체 수우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사)수우회는 지난 1985년 4월 29일 설립돼 현재 회원수는 총 920여
명(▲정회원 767명 ▲준회원 153명 ▲특별회원 5개업체)에 달한다. 자산도 19억 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
다.前수자원공사 부사장 출신이 올 3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정관에서 ▲정회원은 3만원, ▲준회원 2
만원 ▲평생회비 3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우회’ 정관, 수공 현직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자격 규정해...

수공의 퇴직자단체인 사)수우회 정관에는 현직 수공의 임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단체에 ‘153명’의 수공 현직 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 현직
직원들은 퇴직자 단체에 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수우회’ 정관, 퇴직자단체임에도 수자원공사의 관련사업을 하도록 규정

또한 수공의 퇴직자단체인 ‘수우회’가 현직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수우회 정관 제4조(사
업)에 친목도모외 회원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이외에도 엄연히 퇴직자 단체임에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
는 사업개발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단체를 통해 직무관련 사업들을 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음

사)수우회, 퇴직자 설립한 협력업체도 특별회원 가입하고 일감몰아주기

사)수우회 정관의 회원자격 조항에 특별회원으로 “수공과 수우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
인을 받아 입회한 자 또는 법인”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수우회는 ▲수자원공사 ▲수
공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주) ▲수공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주) ▲수공 퇴직자 출신이 설립하거나 임원
을 맡고 있는 부경엔지니어링(주), 와택(주) 등 5개 기업을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이들 업체에 수공이
각종 용역 및 관련사업 등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수우회에 1억원 사무실임대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2천만원 지원

또한 수공은 2008년부터 1억원의 사무실 임대를 지급해 왔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자단체임
에도 사)수우회에 매년 3억원 2천만원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공은 지난 2003년 3월 13일,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협력비 비목에서 2003년에 2천
만원, 2004∼2010년 매년 3천만원씩 2013년에 3천만원 등 총 3억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협력비 비목으로 9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에 사)수우회에 9천만
원 현금지원을 비롯해 총 5억 5,900만원을 집행한 시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수공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고서야 2014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처럼 퇴직자 단체에 근거도 없이 3억원 이상을 협력비 명목으로 지원해 온 수공은 부채규모가 2009년
말 3조원(부채비율 29)을 기록했으나 2013년말 약 14조원(부채비율 120.6)으로 급증하는 등 재무상
황이 악화된 상태다

사)수우회에서 현직 탈퇴시키고, 수우회·특별회원에 각종 특혜 근절해야

강동원 의원은 사)수우회는 엄연히 퇴직자 단체임에도 정관에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각종 용역과 사업들
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자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조치라고 지적하고 결국 퇴직 이후에도 이
권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질타다. 공기업 철밥통이 퇴직후에도 이어진다고 힐난했다.

사)수우회’는 지금까지 수공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직접 6건, 7억 2,400억원어치를 계약했느데 무슨 근
거로 계약했느냐, 또한 사)수우회는 과거 수공 자회사였거나 퇴직자들이 설립했거나 경영진으로 있는 3
개 협력업체를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에게 수공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퇴직자단체에 이들을
특별회원에 가입시킨 배경과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강의원은 수공은 지난해 이후 단 1년 6개월만에 사)수우회 특별회원 3개업체와 총 19건, 719억원 어치
를 계약했는데 「퇴직자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 공개입찰 형식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상 퇴
직자단체에 특혜조치가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또한 수공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협력비 명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1억원의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근거도 없이 3억 2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사)수우회에 대
해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왔는데 이는 공기업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4대강 자체사업비 등 수공은 부채에 시달리고,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요청해 온 상황에서 이들 퇴
직자 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는데 무슨 염치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느냐고 질타
하고 수공은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퇴직자단체에 근거없이 협력비를 지원해 온 것은 공기업인 수공의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
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공기업을 망치는 경영행태라고 질타했다.

강의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수우회에 협력비 비목에서 근거없이 지원해 왔던
운영비를 중단했는데, 수공은 그동안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협력비를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해 왔는데 앞
으로 수공에서는 협력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대상기관 및 지원절차 등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요 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집행할 것
을 촉구며 향후 협력비 집행에 대한 개선 대책과 계획은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동원 의원은 앞으로 수공의 퇴직자 단체인 사)수우회 정관을 조속히 개정해 현직을 탈퇴시키고
▲현직 직원의 사)수우회 가입금지는 물론, ▲수공 퇴직자가 설립한 수공의 협력업체들 역시 사)수우회
특별회원에서 즉각 탈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공은 ▲사)수우회는 물론 ▲수우회 특별회원에 대해
수공과 관련한 각종 용역 및 사업에 대한 계약시 우대하거나 특혜를 베풀어서는 결코 안된다. 더 이상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비판이 없도록 퇴직자단체인 「수우회에 대한 특혜근절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매섭게 몰아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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