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보공단, 실적 위해 개인 동의도 없이 불법 회원모집
홈페이지 가입자 수를 지사평가에 반영…실적 올리기 위해 학교·민방위훈련장 등에서 단체 신
청서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 누락
○ 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4월 16일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결과를 지사 업무평가에 반영
○ 공단본부가 각 지역본부에 2003. 2. 11 하달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처리요령’ 통보 문
건을 보면 “직계·존비속이 법정대리신청시 본인여부확인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필히 확인/
특히 대리인 구비서류 철저히 확인/구비서류는 이용신청서·위임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
증/위임자와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당시 공단의 각 지사 직원
들은 회원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단체로 회원 가입서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에
게 부모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신 받아오도록 함.
- 그러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을 한 경우에 본인동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신청서를 받아 부모 동의 없이 신
청서를 받은 경우들이 나타남.
- 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회원에 가입시킨 행위로서 명백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
에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반되는 행위임.
○ 이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자 공단은 자체적으로 ▲학교·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회원가입자
중 위임장이 첨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선확인하고 ▲이용신청서를 통한 접수제를 폐지했으
며 ▲ 2004. 4. 16에는 개인회원 및 사업장 회원의 가입목표를 평가지표의 제외시키기에 이름.
○ 그러나 아직도 공단은 이들 본인 확인 없이 가입된 가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
고 있지 못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 확인 작업도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사후
조치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
지 못하고, 사후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지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는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아직
까지 그 실태파악이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임. 철저하게 실
태를 조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