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2]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 삭감으로 ’14년 48억6200만원 절감
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 삭감으로 ’14년 48억6200만원 절감
- 1일 노임, 정부기준(1일 63,326원)보다 최고 17,894원 적게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는 ‘14년 4월, 12개 청소용역업체와 열차청소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 정부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용역근로자보호지침(2012.116)”
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인 1일 63,326원)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무시
- 더 낮은 최저임금 기준(1일 41,680원)을 적용, 1인당 노임단가를 최고 5,066원 ~ 3,166원 더 적게 설계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16. 안행부, 고용부 공동지침)>

o 최종 업체 선정에서는 공사의 예정가 대비 평균 85에 낙찰됨에 따라
- 결과적으로 청소노동자 1인당 1일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 대비 최대 17,894원 ~ 최소 15,656원까지 적게 지급되게 함
- 이를 통해 철도공사는 ’14년 청소용역비에서 총 48억6200만원을 절감
- 당시에는 35억1400만원의 여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물류), ‘15.7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 삭감한 것임

o 결국 열차 청소노동자는 ①공사의 낮은 노임단가 설계 ② 수주업체의 단가 하향 조정 등 이중으로 인건비 후려치기를 당하는 셈
- 또한 차량별로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것도 객관성을 상실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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