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22]쥐꼬리 레저세… 이럴 거면 장외발매소 떠나라
쥐꼬리 레저세 레저세는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소싸움에 발매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임.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단체에 50, 경륜경정 소재지 광역단체에 50가 납부됨. 그리고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레저세 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음

… 이럴 거면 장외발매소 떠나라
2014년 서울시 전체 레저세 발생액 641억 중 소재지 지자체 몫은 9.6억에 불과
박홍근 의원 “레저세 배분기준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레저세의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경륜 레저세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서울시 전체 레저세 발생액 641억 가운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 레저세는 9.6억 원으로 1.5에 불과했다”며 “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부작용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다하는데 겨우 레저세 1.5라니 이럴 바엔 차라리 이전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음

○ 현재 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기초질서 위반 등의 사회적 비용은 기초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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