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21]“테이저건 없으면 범인 못 잡나?” 테이저건 47회 사용
“테이저건 없으면 범인 못 잡나?”
대구경찰, 최근 3년간
테이저건 47회 사용
- 작년 한 해에만 22회 사용, 단순 검거 용이 위해 사용하기도
- 임수경 의원,“위해성 장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급”


대구 경찰들의 테이저건 사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제압을 위해 사용한 사례도 있어 위해성 장비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대구경찰은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16회, 2014년에는 22회로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대구시경이 제출한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용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가 본인 및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단순 난동 등 테이저건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에는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쥐고 덤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등 뒤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우가 있었고, 2014년 12월에는 그저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용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2013년 1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흉기 위협이나 저항도 없는데 검거 용이를 위해 도주하는 피의자를 향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4월에는 단순 오발 사고로 인해 안면부에 테이저건이 발사된 사례도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흉기를 들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 및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구경찰 측에서 제출한 사용보고서를 살펴보면 경찰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도 섣불리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해성 장비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해성 장비 전반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용 제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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