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21]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 인구 대비 대구시가 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 인구 대비 대구시가 최다
- 최근 3년간 고액체납으로 인한 대구시 출국금지 대상 총 253명,
체납액 452억원 중 실제 징수는 0.1인 4천6백만원 불과
- 임수경 의원,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형평 위해서도 대책마련 시급”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된 인원이 최근 3년간 1,391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율 역시 1.6에 불과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구시는 인구대비 출금금지 당한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음에도 최근 3년간 징수율이 0.1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고액체납자 출금금지 및 체납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금금지를 당한 인원이 올해 6월까지 1,391명(일부 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율은 1.6 그쳐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히 대구시의 고액체납자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은 201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인원은 2015년 6월 현재 253명에 달했다. 이는 서울의 39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지만, 서울의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것에 비해 대구시의 인구는 250만명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볼 때, 대구시의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인원은 인구대비 전국 최고인 셈이다.

문제는 대구시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2012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182억 2,3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0.2에 불과한 4천만원 뿐이었다. 2013년 역시 이들의 체납액은 146억 6,7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0.04인 6백만원 뿐이었다. 2014년 체납액 88억 5,300만원과 2015년 체납액 34억 6,700만원에 대한 징수액은 전무했다. 이렇듯 최근 3년간 대구시의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의 총 체납액 452억 여원 중 실제 납부액은 0.1인 4,60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 제6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송금하거나, 해외의 일정규모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 속하는 인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외재산 규모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아 (역시 동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적 고액체납자 위주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체납세금 징수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임수경 의원은“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금징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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