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22][한국철도시설공단]최근 5년간 철도소음 민원 1천743건, 수용불가 1천402건
의원실
2015-09-22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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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소음민원 1천743건, 수용불가 1천402건
철도소음에 민감한 한국인 특성 고려해 측정기준 개선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소음 민원은 1,743건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방음벽 설치 및 대책 요청인 민원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면 80.4가 불수용으로 나타났다.
원인자부담으로 시행사와 지자체의 책임 등으로 불수용한 것이 1,255건과 철도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요청 중 ‘기준치이내’라는 이유로 불수용한 것도 147건이나 되었는데, 결국 방음벽 설치를 불수용한 경우가 1,402건으로 1,743건 중 80.4나 되었다.
우리나라 소음한도 환경기준은 평균소음기준으로 최고치 소음 기준이 없어 실제 철로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피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별 철도소음 환경기준의 주요내용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등가소음도(Leq)를 기본 평가량으로 사용하면서 피크치(Lmax)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24시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범위는 60∼65dB(A)가 대부분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이보다 낮은 기준을 실시하고 있다.
이찬열의원은 한국인은 철도소음에 대한 불쾌감이 항공기소음에 대한 불쾌감에 상당히 민감하게 나타났다. 철도소음에 대한 불쾌감이 낮은 유럽인들에 맞춰진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소음의 인체위해성 평가지시치로 ‘소음에 대해 높은 불쾌감을 표출하는 인구 비율(H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at is highly annoyed)’를 제시하였는데, 한국인의 교통소음원별 HA 반응 곡선에 관한 연구 결과는 그림과 같다.
한국인의 반응 크기는 항공기, 철도, 도로 소음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철도 소음이 도로 소음 보다 높은 불쾌감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우측 그래프의 미주, 유럽 지역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항공기, 도로, 철도 소음 순서로 우리와 반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철도소음 규제기준에 ‘railway bonus’를 적용하는데, 이는 철도소음에 대한 사람들의 불쾌감 반응이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해 5 dB 정도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철도소음에 대한 연구에서는 철도소음에 대한 불쾌감 반응이 도로소음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해 한국과 일본에서는‘railway bon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주민들의 평소 소음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철도소음에 대한 불쾌감 반응 차이가 크며, 열차소음에 노출된 기간에 따른 비교 결과에서는 노출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쾌감이 낮아져 소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나, 3년 이상 장기간 노출될 시에는 다시 불쾌감이 높아져 만성적인 인체위해성이 우려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찬열 의원은 관련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철도소음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개선점을 제안했는데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음측정기준에 있어서 평균소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최고치가 실질적으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측정방식에만 의존해서 기준치 이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둘째, 우리 한국인이 도로소음보다 철도소음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고 그 불쾌지수가 항공소음에서 받는 불쾌감과 흡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소음측정에 비해 철도소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
▶ 끝으로, 건설당시에는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철도소음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에게 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본다면 철도소음에 대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