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22]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98.6 ‘경징계’
의원실
2015-09-22 09:52:22
90
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98.6 ‘경징계’
- 경징계, 서면경고 84.2 징계유예 2.7 견책 10.3 근신 1.4 … 중징계, 정직 1개월 1.4 그쳐
- 권은희 의원, “경미한 처벌이 심각한 보안유출 부른 것… 전자장비 검색 장비 설치 단계적 검토, 사진촬영 제한 어플리케이션 등 활용해 보안 강화 해야”
● 지난 8월 북한 포격도발 당시 해병대 A중위가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유출해 국군기무사령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98.6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징계
중징계
계
서면경고
징계유예
견책
근신
정직
2010
22 (91.7)
1
(4.2)
1
(4.2)
0
(0.0)
0
(0.0)
24
(100.0)
2011
11 (78.6)
1
(7.1)
2
(14.3)
0
(0.0)
0
(0.0)
14
(100.0)
2012
25 (75.8)
2
(6.1)
4
(12.1)
2
(6.1)
0
(0.0)
33
(100.0)
2013
28 (87.5)
0
(0.0)
4
(12.5)
0
(0.0)
0
(0.0)
32
(100.0)
2014
24 (100)
0
(0.0)
0
(0.0)
0
(0.0)
0
(0.0)
24
(100.0)
2015.8월
13 (68.4)
0
(0.0)
4
(21.1)
0
(0.0)
2
(10.5)
19
(100.0)
계
123 (84.2)
4
(2.7)
15
(10.3)
2
(1.4)
2
(1.4)
146
(100.0)
<2010년~2015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
(자료: 해병대사 군사보안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평균 24건, 총 146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전체 146건 중 144건인 98.6가 경징계에 그쳤다. 세부 징계 내역은 경징계의 경우 서면경고가 84.2(123건)로 가장 많았고 견책 10.3(15건), 징계유예 2.7(4건) 근신 1.4(2건) 순 이었으며, 중징계는 정직 1개월로 1.4(2건)에 불과했다.
보안위반 유형
서면경고
(*대비 )
견책
징계유예
근신
정직
*계
(**대비 )
계획보안
5
(100)
0
(0.0)
0
(0.0)
0
(0.0)
0
(0.0)
5
(3.4)
문서보안
52
(92.9)
2
(3.6)
1
(1.8)
1
(1.8)
0
(0.0)
56
(38.4)
인원 및 시설 보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보통신보안
11
(68.8)
2
(12.5)
1
(6.2)
0
(0.0)
2
(12.5)
16
(11.0)
전산보안
55
(79.7)
11
(15.9)
2
(2.9)
1
(1.4)
0
(0.0)
69
(47.3)
총계
123
15
4
2
2
**146
<최근 6년간 유형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
(자료: 해병대사 군사보안과)
● 특히, 군 검찰에 송치되어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A중위를 포함하면, 올해만 세 건의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이 일어났다. 2015년에만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2건이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보안 위반’에 속해있다.
● 정보통신보안 위반사례 중에는 ▲휴대폰 문자동보망 이용 군사사항 전파 ▲비밀내용 평문 통화 ▲암호장비분실 ▲보안자재방치 및 분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권은희 의원은 “최근 6년간 일어난 보안규정 위반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며 “ATCIS 화면 유출과 같이, 스마트폰 상용화와 활발한 SNS 사용으로 인해 무심코 군사정보 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군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중요 정보가 유통되는 곳에 전자장비 검색 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촬영 제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징계, 서면경고 84.2 징계유예 2.7 견책 10.3 근신 1.4 … 중징계, 정직 1개월 1.4 그쳐
- 권은희 의원, “경미한 처벌이 심각한 보안유출 부른 것… 전자장비 검색 장비 설치 단계적 검토, 사진촬영 제한 어플리케이션 등 활용해 보안 강화 해야”
● 지난 8월 북한 포격도발 당시 해병대 A중위가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유출해 국군기무사령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98.6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징계
중징계
계
서면경고
징계유예
견책
근신
정직
2010
22 (91.7)
1
(4.2)
1
(4.2)
0
(0.0)
0
(0.0)
24
(100.0)
2011
11 (78.6)
1
(7.1)
2
(14.3)
0
(0.0)
0
(0.0)
14
(100.0)
2012
25 (75.8)
2
(6.1)
4
(12.1)
2
(6.1)
0
(0.0)
33
(100.0)
2013
28 (87.5)
0
(0.0)
4
(12.5)
0
(0.0)
0
(0.0)
32
(100.0)
2014
24 (100)
0
(0.0)
0
(0.0)
0
(0.0)
0
(0.0)
24
(100.0)
2015.8월
13 (68.4)
0
(0.0)
4
(21.1)
0
(0.0)
2
(10.5)
19
(100.0)
계
123 (84.2)
4
(2.7)
15
(10.3)
2
(1.4)
2
(1.4)
146
(100.0)
<2010년~2015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
(자료: 해병대사 군사보안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평균 24건, 총 146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전체 146건 중 144건인 98.6가 경징계에 그쳤다. 세부 징계 내역은 경징계의 경우 서면경고가 84.2(123건)로 가장 많았고 견책 10.3(15건), 징계유예 2.7(4건) 근신 1.4(2건) 순 이었으며, 중징계는 정직 1개월로 1.4(2건)에 불과했다.
보안위반 유형
서면경고
(*대비 )
견책
징계유예
근신
정직
*계
(**대비 )
계획보안
5
(100)
0
(0.0)
0
(0.0)
0
(0.0)
0
(0.0)
5
(3.4)
문서보안
52
(92.9)
2
(3.6)
1
(1.8)
1
(1.8)
0
(0.0)
56
(38.4)
인원 및 시설 보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보통신보안
11
(68.8)
2
(12.5)
1
(6.2)
0
(0.0)
2
(12.5)
16
(11.0)
전산보안
55
(79.7)
11
(15.9)
2
(2.9)
1
(1.4)
0
(0.0)
69
(47.3)
총계
123
15
4
2
2
**146
<최근 6년간 유형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
(자료: 해병대사 군사보안과)
● 특히, 군 검찰에 송치되어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A중위를 포함하면, 올해만 세 건의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이 일어났다. 2015년에만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2건이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보안 위반’에 속해있다.
● 정보통신보안 위반사례 중에는 ▲휴대폰 문자동보망 이용 군사사항 전파 ▲비밀내용 평문 통화 ▲암호장비분실 ▲보안자재방치 및 분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권은희 의원은 “최근 6년간 일어난 보안규정 위반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며 “ATCIS 화면 유출과 같이, 스마트폰 상용화와 활발한 SNS 사용으로 인해 무심코 군사정보 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군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중요 정보가 유통되는 곳에 전자장비 검색 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촬영 제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