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가구” 정부지원 촉구

정진석 의원,“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가구”
정부지원 촉구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저소득계층 770가구(임차농 286세대, 장애인 56세대, 생활보호대상자
428세대) 정부 특별지원 실시해야



9월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의원(충남 공주·연기)은 행정복합도시 국책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주하게 된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저소득가구를 위해 정부에 특
별교부세 지원을 촉구했다.



<저소득가구 현황 (推計) >
○ 충청남도에서 「맞춤식 보상」을 위해 가구별 실태조사 및 주민희망사항조사 실시를 통해
파악된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저소득계층은 약 770가구로 추정됩니다.
-임차농 : 286세대 (공주 42, 연기 244)
-장애인 : 56세대 (공주 11, 연기 45)
-생활보호대상자 : 429세대(공주 32, 연기 397)



○ 2005.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05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실
시중입니다.



<저소득가구 특별지원 필요성>
○ 임차농∙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 상실후 사
실상 새로운 삶 터전 마련이 어렵고,
현행법 토지보상법은 「가진자」에 대한 보상의 한계로 헌법의 보장된 정당보상을 위하여
「못가진 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질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보후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
무인 만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 소요예상액 : 한전에서 가구당 약 1천만원을 지원한 무주댐 건설 특별지원사례 적용시 약
77억원 정도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