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22]어처구니없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매출총량규제
의원실
2015-09-22 10:41:45
31
어처구니없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매출총량규제
- 강원랜드, 2년 동안 1,198억이나 매출총량 초과하고도
- 오히려 매출총량 1,332억 상한증액! ‥규제 포기한 사감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에 의해 강원랜드가 2013년과 2014년 연속 2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하여 초과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강원랜드의 초과매출 규모는 2013년 177억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013년의 5.8배인 1,021억에 달하는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 규제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 상한을 정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운용하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차년도 매출총량을 산정할 때와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 위반업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사감위는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도박중독예방치유 기본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해 규제로써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5년 강원랜드가 전년도 매출총량을 위반해 추가 납부한 금액은 약 4억 9,700만원으로 매출총량을 위반해 얻은 초과매출액 1,021억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사감위는 매출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각 업체의 전년도 실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듬해 매출총액을 산정하는데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총액 산정과정에 초과매출액만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출총량 위반에 대한 패널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출총량을 위반한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감위가 금년도 매출총량을 산정할 때 전년도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매출액만 높인다면 더 많은 매출총량을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다. 전년도에 총량규제를 위반해 달성한 초과매출까지 포함한 실제 매출을 그대로 인정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후에 초과분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랜드의 2015년 매출총량 산정 과정을 검토해보면, 매출총량 초과분을 포함한 2014년 순매출 1조 4,220억(매출총량 : 1조 3,199억)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이후에 매출초과분 1,029억을 삭감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반영된 매출초과분 반영치는 고스란히 강원랜드의 신규 매출총량으로 남아 오히려 매출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업체보다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실제, 2013∼2014년 연속 매출총량을 위반한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을 지킨 스포츠토토보다 이듬해 매출총량 증가규모가 커져 2013년의 매출총량 순위가 2015년에는 서로 뒤집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매출총량 규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적정한 규모 내에서 사행산업 규모를 조정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총량규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매출액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듬해 총량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강원랜드, 2년 동안 1,198억이나 매출총량 초과하고도
- 오히려 매출총량 1,332억 상한증액! ‥규제 포기한 사감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에 의해 강원랜드가 2013년과 2014년 연속 2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하여 초과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강원랜드의 초과매출 규모는 2013년 177억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013년의 5.8배인 1,021억에 달하는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 규제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 상한을 정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운용하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차년도 매출총량을 산정할 때와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 위반업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사감위는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도박중독예방치유 기본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해 규제로써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5년 강원랜드가 전년도 매출총량을 위반해 추가 납부한 금액은 약 4억 9,700만원으로 매출총량을 위반해 얻은 초과매출액 1,021억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사감위는 매출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각 업체의 전년도 실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듬해 매출총액을 산정하는데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총액 산정과정에 초과매출액만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출총량 위반에 대한 패널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출총량을 위반한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감위가 금년도 매출총량을 산정할 때 전년도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매출액만 높인다면 더 많은 매출총량을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다. 전년도에 총량규제를 위반해 달성한 초과매출까지 포함한 실제 매출을 그대로 인정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후에 초과분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랜드의 2015년 매출총량 산정 과정을 검토해보면, 매출총량 초과분을 포함한 2014년 순매출 1조 4,220억(매출총량 : 1조 3,199억)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이후에 매출초과분 1,029억을 삭감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반영된 매출초과분 반영치는 고스란히 강원랜드의 신규 매출총량으로 남아 오히려 매출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업체보다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실제, 2013∼2014년 연속 매출총량을 위반한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을 지킨 스포츠토토보다 이듬해 매출총량 증가규모가 커져 2013년의 매출총량 순위가 2015년에는 서로 뒤집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매출총량 규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적정한 규모 내에서 사행산업 규모를 조정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총량규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매출액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듬해 총량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