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22]개인적용도 횡령 연구비 환수 22억
의원실
2015-09-22 10:49:37
31
농진청 4년간 개인적 용도 횡령 연구비 환수 22억
연구비 부정사용 1,040명 중 12명만 제재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도 안거치고 자체종결
-
지난 4년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중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환수 조치된 비용이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실제 연구비 유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제재조치 현황” 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진청 자체조사에서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연구원은 총 1,040명에 이르지만 이 중 환수조치를 받은 연구원은 12명으로 환수액은 22억 2,400만원에 이른다. (참조 1)
법(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횡령·배임하는 등 연구와 상관없이 사용했을 경우 ‘사용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농진청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를 환수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에서는 총 1,040명의 연구비 부정집행을 적발하고도 단 12명에 대해서만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조치 및 사업 참여를 제한했을 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사비를 중복집행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국외출장비로 사용한 경우, 재료비를 과제종료 직전에 집행한 경우 등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연구비의 횡령·배임 등 ‘사용용도외 사용’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있다.
감사원의 지난 2014년 감사에서도 농진청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사용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 현행법상 연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당연구자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사용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농진청 감사실에서는 2014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이 진행 중인데 문제가 있는 건은 제재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연구비 부정사용 1,040명 중 12명만 제재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도 안거치고 자체종결
-
지난 4년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중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환수 조치된 비용이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실제 연구비 유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제재조치 현황” 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진청 자체조사에서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연구원은 총 1,040명에 이르지만 이 중 환수조치를 받은 연구원은 12명으로 환수액은 22억 2,400만원에 이른다. (참조 1)
법(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횡령·배임하는 등 연구와 상관없이 사용했을 경우 ‘사용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농진청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를 환수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에서는 총 1,040명의 연구비 부정집행을 적발하고도 단 12명에 대해서만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조치 및 사업 참여를 제한했을 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사비를 중복집행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국외출장비로 사용한 경우, 재료비를 과제종료 직전에 집행한 경우 등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연구비의 횡령·배임 등 ‘사용용도외 사용’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있다.
감사원의 지난 2014년 감사에서도 농진청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사용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 현행법상 연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당연구자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사용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농진청 감사실에서는 2014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이 진행 중인데 문제가 있는 건은 제재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