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22]농진청 직무관련 특허 직원 개인명의 등 6건

농진청 직무관련 특허 직원 개인명의 등 6건
직원이 신고안하면 알 방법 없어 7년 지나 심의
5년간 심의조차 한번 안 해
신정훈,“특허청과 업무협조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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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취득과 신청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특허에 대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직원 및 참여업체 단독명의로 취득한 특허가 지나 5년간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건은 농진청 직원 개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직무관련 직원 명의 특허현황”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농진청 직원 개인 명의로‘신청’된 특허는 육묘장치, 감귤주 제조법, 수직형 해충포집기, 발아현미 막걸리 등 총 6건이다. 이 중 발아현미 막걸리는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이 거절되어 5건이 등록되었다. 업체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삼양제넥스 명의의‘떡용 프리믹스’가 있는데 현재 농진청과 명의이전이 진행 중이다. (참조 1)

현행법(발명진흥법 제10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의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별도의 국가의 허락이 없이는 직원명의로 특허 ‘신청’이 금지되어 있다. 또 농진청 내부 지침(지식재산권 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이 신청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성과심의회’에서 직무발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4년 성과심의회를 열기까지 지난 5년간 심의를 거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칙적으로는 특허신청(출원) 당시에 심의를 했어야 하지만 특허신청일로부터 7년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한 특허를 신청하는 직원이 신고하기 전에는 농진청에서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검토할 방법이 없다”며 “2014년에 성과심의회를 열게 된 것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취득해야 할 특허권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나 업체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져가는 것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형사상 횡령의 소지도 있어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직원의 특허신청을 사전에 농진청에서 인지할 수 없고 직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향후 특허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미연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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