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72억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27시군 79개 마을에 나눠먹기식으로 졸속 배분
강기갑의원은 2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배정된 ‘05년도 사
업비 72억원이 예산편성조건에 상관없이 마을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었음을 지적하면
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민심달래기용으로 ′어린아이 사탕 나눠주듯′ 예산을 배분할 것이 아
니라 지역주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참조 : <지역별 사업개소 및 예산편성내역> 첨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도 백두대간 인근 주민지원사업에 편성된 72억원의 예
산이 32개 시·군에 각각 2억25백만원씩 배정되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당 마을별로 배분하
다보니 마을수가 많은 충북은 2천만원 ~ 7천5백만원씩 지원되었다. (참고자료 별첨)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사업들은 10평 내외의 소형 저온저장고 신축이 주를 이루었고 산채재배
나 산약초재배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19%에 불과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05년 1월 1일자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면서, 보호지역 지정으로 위축되는 지역경제에 대하여 주민소득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백
두대간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백두대간 보호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제정이후 시
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 이번 주민조성사업은 졸속으
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백두대간보호, 시작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
지난 9월9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확정·고시됨으로서 일제에 의해 100여 년 동안 사라
졌던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확정·고시된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당초 산림청에서 초안으로 마련한 53만6천ha에서
27만 3천ha를 제외하고 26만3천ha(49%)만 지정되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구역중 48%인 127천ha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호지역으
로 관리되는 국립공원지역이어서 사실상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재편된 면적은 136천ha에 불
과하며, 일부 구간은 10~30m 폭으로 연결하여 지리적 연결성의 명맥만 유지한 곳도 많아 백두
대간이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으로 살아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지난 8월, 2004회계연도 농해수위 결산심사에서도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목표와 세부계획 수립하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
서, 백두대간복원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참조 : < 충청북도 백두대간 주민사업비 편성내역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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