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0917]18세 미만 무면허운전 렌터카 사고 ‘5년간 278건, 13명 사망’

18세 미만 무면허운전 렌터카 사고 ‘5년간 278건, 13명 사망’
- 렌터카 대여 기준 업체마다 제각각, 표준 기준 마련해야
- “운전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대여 제한해야”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미성년자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278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505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0년 39건, 2011년 49건, 2012년 68건, 2013년 68건, 2014년 54건 등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렌터카 임대 시 운전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고,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대여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령대별 사고발생 비율을 분석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자가용에 비해 렌터카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10대는 6~7배, 20대 초반은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렌터카 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렌터카 대여기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대여기준은 각 업체에서 특약으로 정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정 연령 이상자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사업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A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대여를 하고 있었고, B렌터카는 9인승 이하는 만21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 11인승 이상은 만26세가 넘고 운전경력이 3년이 넘어야 대여를 하고 있었다.

박수현 의원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운전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대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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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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