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0918]LH,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미납
의원실
2015-09-22 15:47:01
45
LH,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미납
- 체납 가구수 매년 감소하지만 체납액 매년 증가세
-“강제퇴거자에 대한 온정주의지원 지양,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2년 356억원이던 것이 2013년 364억원 2014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료 체납가구수 역시 2012년 12만 1,134호에서 2014년 12만 1,732호로 증가했다. 임대료 체납율은 호수 기준 2012년 21.9, 2013년 19.6, 2014년 18.9로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경우 세종시의 체납율이 23.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21.2, 전남이 20.7, 경기 20.5, 충북 20.3 순이며 전국 평균은 18.9로 조사되었다.
체납 등에 따른 매년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명, 2013년 125명, 2014년 144명으로 매년 10이상 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제10조 제4항에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이 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제퇴거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주택관리공단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직원 및 외부 후원금 기부 등을 통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1억 3천여만원으로 이중 350만원이 퇴거위기세대지원금으로 쓰였다.
박수현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체납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증거” 라며 “강제퇴거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18일
박 수 현 의원
- 체납 가구수 매년 감소하지만 체납액 매년 증가세
-“강제퇴거자에 대한 온정주의지원 지양,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2년 356억원이던 것이 2013년 364억원 2014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료 체납가구수 역시 2012년 12만 1,134호에서 2014년 12만 1,732호로 증가했다. 임대료 체납율은 호수 기준 2012년 21.9, 2013년 19.6, 2014년 18.9로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경우 세종시의 체납율이 23.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21.2, 전남이 20.7, 경기 20.5, 충북 20.3 순이며 전국 평균은 18.9로 조사되었다.
체납 등에 따른 매년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명, 2013년 125명, 2014년 144명으로 매년 10이상 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제10조 제4항에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이 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제퇴거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주택관리공단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직원 및 외부 후원금 기부 등을 통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1억 3천여만원으로 이중 350만원이 퇴거위기세대지원금으로 쓰였다.
박수현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체납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증거” 라며 “강제퇴거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18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