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0922]최근 5년간 철도 건설 중 50명 사망,
의원실
2015-09-22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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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 건설 중 50명 사망, ‘안전관리 허점’
-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75 차지
-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해 사고 예방해야”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 2011년 16건, 2012년 13건,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7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사고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행장애 20건, 건설사고 3건, 철도사고 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방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밝혔으나 탁상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6건의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벌점 24건, 경고 11건, 주의 11건, 시정조치 2건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의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원인이 중과실인 경우에는 벌점,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되어야 할 철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사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끝>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
-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75 차지
-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해 사고 예방해야”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 2011년 16건, 2012년 13건,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7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사고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행장애 20건, 건설사고 3건, 철도사고 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방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밝혔으나 탁상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6건의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벌점 24건, 경고 11건, 주의 11건, 시정조치 2건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의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원인이 중과실인 경우에는 벌점,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되어야 할 철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사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끝>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