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0922]박수현 의원, “코레일관광개발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 인정해야”
의원실
2015-09-22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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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코레일관광개발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 인정해야”
-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시켜야
- 코레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 중재에 나서야
코레일관광개발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트집 잡아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들은 2014년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은수미・이미경・진선미 의원 주최로 ‘KTX 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승무원의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노조원들은 국회에서 간접고용 실태를 알리고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노조원들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 강요, 국회 기자회견 시 근무복 착용 등의 이유로 해고 2명, 강등 1명, 감급 3개월 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징계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7일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코레일관광개발은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 상, 금전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의 징계 사유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 외 근무복 착용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다는 점, 사측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는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든다는 것이다.
판정결과에 따라 코레일관광개발은 8월 31일까지 이행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는 회사 인사위원회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10월 초순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544명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302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관광개발의 무리한 징계는 노조 길들이기로 공공기관의 책무가 아니다”며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코레일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
-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시켜야
- 코레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 중재에 나서야
코레일관광개발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트집 잡아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들은 2014년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은수미・이미경・진선미 의원 주최로 ‘KTX 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승무원의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노조원들은 국회에서 간접고용 실태를 알리고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노조원들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 강요, 국회 기자회견 시 근무복 착용 등의 이유로 해고 2명, 강등 1명, 감급 3개월 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징계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7일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코레일관광개발은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 상, 금전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의 징계 사유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 외 근무복 착용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다는 점, 사측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는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든다는 것이다.
판정결과에 따라 코레일관광개발은 8월 31일까지 이행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는 회사 인사위원회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10월 초순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544명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302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관광개발의 무리한 징계는 노조 길들이기로 공공기관의 책무가 아니다”며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코레일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