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감독위(원): 금감원장이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지난 9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문서인 <대통령서신의 동보 전송체계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서신을 전송하기 위한 금감위 직원
이메일에 전송체계를 갖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밝힌 <정책고객서비스 통합 관리시스템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
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1천2백50만명에게 수시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
으며 특히 18개 중앙부처는 이중 6백70여만명의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등급을 매겨 상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와 국정홍보처의 요청에
의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뉴스레터를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고객이라는 명목으로
정부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홍보대상고객이 2003년 3월말로 6천8백19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난 3
월, 1달 동안에만 4차례의 정부 홍보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3월2일/국세청/현금영수증제도 설명
3월3일/노동부/선진국형 노사관계 형성내용
3월4일/문화관광부/대보름맞이 세시풍속행사 안내
3월7일/법제처/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뉴스레터 가입자들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 뉴스레터를
신청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정부요청으로 정부 홍보물을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이렇
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금감원이 보낸 정부 홍보물의 전달률은 약 80% 수준이었
고 개봉률은 30% 수준으로 기존 타 부처의 정부홍보물 개봉률 11.5%선 보다 2배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만큼 뉴스레터 요청의 자발성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뉴스레터신청자에게는 금감원이 홍보 11개 분야 중 관심분야를 선정하게 해놓으면 해당 분야
홍보물을 전송하겠다고 밝히면서 “선택하신 관심분야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의 협조의뢰를 받
은 공익성 있는 홍보자료 등을 이메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
다. 단서 조항에 따른다면 관심분야에 따라선 정부홍보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해석됩니
다.
그러나 금감원은 어떤 분야를 선택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11개분야 정책고객 전원에게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스스로 밝힌 원칙도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놀라게 한 것은 금년 3월에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주요(신규) 금융감독정보
제공을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와 한국JC중앙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법무법인 광장 대표,법무법인 세종 대표 등에게 공문으로 보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주소
를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사회 각계 각층의 주요인사를 정책고객으로 등록하여 주요 금융감독관련 정보를 이
메일을 통해 제공한 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실시하
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에겐 수신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이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별 이메
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에겐 “원하는 회원...”, 법무법인엔 “소속변호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뉴스레터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필요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특정한 정
책자료를 받고자 가입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별도의 양해도 없이 무조
건 정부의 홍보물을 보낸 것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부 부처도 아닌데 정부홍
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지시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누가 시켰는
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본인의 동의 절차도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자
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통해 관련 시민단체와 법무법인으로부터 얼마나 되는 개인정보를 확보했
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행위가 법률적 판단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정부 홍보물을 발송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류>위반이라
고 판단합니다. 동법 10조는 정보보유기관이 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정보가 넘겨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
부 홍보물을 보냈다는 것은 홍보물을 보낸 기관에게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
를 초래하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