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금감원7] 제재권자 재결정 온당한가

금융감독위(원): 제재권자 재결정 온당한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7월, 감사원은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서 “검사결과 제재도치 결
정ㆍ시행기관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제재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조치권자를 재조정할 것을 요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인데 감사원이 또다시 지적한 것
이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동일ㆍ유사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상 금융
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금융업권마다 제재조치권자가 각기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유형의 제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권마다 제재조치권자가 상이한 것은 불
합리한 것입니다.



일부 법령에서 임원 문책경고 등 공권력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가한 제재조치의 경우도 금
감원장이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인 문제와 함께 법적 분쟁소지가 상존했습니다.



국회지적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실무협
의를 통해 2005년 5월 조치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임원 선임자격 제한 등 신분상ㆍ재산상이 권리를 제약하
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인 금감위의 의결사항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성 제재를 금감원장이 결정ㆍ처리함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신협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제재대상이 정형
화돼 있으므로 절차상의 번잡과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서 임원 문책경고는 현행대로 금감원장
이 처리하는 것으로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역시 금감위 의결로 하는데 신협은 여전히 금감원장이 수
행하도록 했으며 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직원에 대한 정직, 감봉, 견책 요구는 역시 금감원장이
수행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결과를 볼 때 결국 금감위와 금감원의 협의로 감사원의 지적을 100%로 받아들이
지 않고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판단합니다. 감사원이 지적의 의미는 업권별로 제재권자
를 나누지 말고 제재의 수준에 따라 제재권자를 나누라는 의미가 강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감사원의 지적은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성격이 강한 제재는 행정기관인 금감위가 갖고 있
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
한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1인에 의해 겸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제재권을 금감원장이 발휘하느냐 금감위원장
이 발휘하느냐는 각각 조직체의 권한이 어느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
직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협과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작고 제재대상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감원장의 제
재를 받는다는 것은 금감원의 관리권에 두겠다는 이유로서는 궁색하다고 판단합니다.



임원 문책경고는 업권의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성격이 통일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
다. 그래서 신협과 상호저축은행도 금감위로 통일시켜야 하고 신협의 경우 직원의 면직도 금감
위원장으로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
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서민금융의 대표격인 저축은행과 신협의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감
독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신
용협동조합(신협)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신협중앙회가 심각한 부실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6월말 현재 신용예탁금 회계에서 6천24억원, 상환준비금 회계에서 9백94억
원, 모두 7천18억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지만, 흑자분이 생겨도 결손을 메우기는 사실상 불가
능해서 경영을 정상화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협중앙회가 금융기관이면서도 그동안 전문성 없다는 지적은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
로 뽑힌 회장이 대형 자산운용사 역할을 하는 중앙회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끌다 보니 부실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로 요건을 정해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이사제를 도입한 건 지난해 들어서입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조차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단위 신협을 600개이상 줄였다”며 “단
위 신협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기·저리 정책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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