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23][육군]실효성 없는 軍 관할관 감경권 제도 폐지해야
실효성 없는 軍 관할관 감경권 제도 폐지해야

ㅇ 병영문화 혁신에서 제일 큰 과제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군이 ‘관할관 확인조치권’으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란 군사법원에 따라 군사재판 판결 직후 지휘관(관할관)이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임.
ㅇ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군사법제도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으로 인해 원칙 없는 감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ㅇ 육군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의해 89명이 형을 감경 받았고, 이중 72명인 82가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
-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 현황: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5656명 중 총 89명이 관할관 확인 조치로 형을 감경 받았음. 이 중 형이 2분의 1 이상 감경된 인원은 35명임.

ㅇ 감경사유
- ① 성실한 군복무 73명(82), ② 가정환경 등 경제적 사정 10명(11.2) ③ 병사인 점 4명(4.5) ④ 미기재 2명(2.2)

ㅇ 육군참모총장,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조치권’ 에 의해 82가‘성실한 군복무’로 감형되었다. 성실한 군복무의 기준은 무엇인가? 너무 모호한 개념 아닌가?

ㅇ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해친다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ㅇ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육군의 의견인가, 육군참모총장의 의견도 동일하나?

ㅇ 최근 3년간 감경 건수를 보면 2012년 54명, 2013년 25명, 2014년 8명, 2015년 상반기에만 2명이 지휘관에 위해 감경을 받았다. 감경 건수가 축소한 이면에는 국회 군 인권특위 등에서 군 사법체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었기 때문 아닌가?
ㅇ 육군참모총장, 감경권 행사를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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