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BK21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단 중 2003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4개의 사업단을 강제탈락시
켰습니다. 강제탈락제는 성과가 없는 연구를 퇴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
능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나 향후 연구계획서 작성이 미흡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그룹별로 탈락시키는 경우 우수한 연구자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무조건 최하위 평가의 연구단을 탈락시키는 것
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BK21사업의 탈락 연구단들의 평가점수를 보면 1위와의 점수차가 크지 않고 탈락 바로
위의 연구단과의 점수와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연구단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탈락되
지 않을 수도 있는 점수였지만 우수 연구단들과 상대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입니
다.
비록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들은 탈락되지 않도록 강제탈락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