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50923]육군 복무규율 위반 급증…性관련 위반 5년새 두배
육군 복무규율 위반 급증…性관련 위반 5년새 두배


육군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性) 관련 위반 사례가 해마다 수백건씩 적발, 5년새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만8천91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만9천665건, 2011년 4만5천107건, 2012년 5만1천543건, 2013년 5만1천634건, 지난해 6만961건으로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육군에서 지난 5년간 성 관련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3천629건에 달했다.

성 관련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2010년에는 521건이었으나 2011년 680건, 2012년 675건, 2013년 774건으로 점차 늘었고 지난해에는 979건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손 의원은 "매년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만큼은 지휘관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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