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22]전자건강보험증 재추진 논란...전자건강보험증 없어 메르스 확산되고 부정수급 많았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자신할 수 있나?
의원실
2015-09-23 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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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재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은, 첫째,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환자 동선과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둘째, 환자의 약물사용정보, 혈액형 등 정보를 기록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셋째,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케 해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되던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우, 환자 진료 시 건강보험증 활용도가 떨어지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및 중복·과잉 진료(투약)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반대 의견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4.17~9.30),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보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의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하나,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되었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
둘째,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의 DUR 시스템에 의해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의료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약물중복처방․부작용 방지, 환자 이동경로 추적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시 신속한 치료가능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보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IC카드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225억 원, 5년간 스마트카드 발급비용으로 900억 원(4,800만명 기준) 등이 소요될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독일 현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보험가입자 7,000만명 중 약 98가 G1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데 든 비용이 1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IT기술 수준이나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발급비용을 1/10 수준으로 낮게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로, 2010년 국정감사 시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증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1인당 발급비용이 6,700원 수준으로 보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12,000-1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중단한바 있다.
매년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드는 비용 57억원, 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따른 누수비용 13억원*(2014년 기준)의 재정절감 효과 등 연간 7,000억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지 내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고 하여 환자들이 이를 소지, 제출하도록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계없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전자주민등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의 재정의 투입될지, 제도 개선 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얼마인지, 부작용․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은, 첫째,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환자 동선과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둘째, 환자의 약물사용정보, 혈액형 등 정보를 기록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셋째,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케 해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되던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우, 환자 진료 시 건강보험증 활용도가 떨어지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및 중복·과잉 진료(투약)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반대 의견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4.17~9.30),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보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의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하나,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되었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
둘째,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의 DUR 시스템에 의해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의료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약물중복처방․부작용 방지, 환자 이동경로 추적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시 신속한 치료가능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보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IC카드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225억 원, 5년간 스마트카드 발급비용으로 900억 원(4,800만명 기준) 등이 소요될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독일 현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보험가입자 7,000만명 중 약 98가 G1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데 든 비용이 1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IT기술 수준이나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발급비용을 1/10 수준으로 낮게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로, 2010년 국정감사 시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증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1인당 발급비용이 6,700원 수준으로 보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12,000-1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중단한바 있다.
매년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드는 비용 57억원, 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따른 누수비용 13억원*(2014년 기준)의 재정절감 효과 등 연간 7,000억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지 내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고 하여 환자들이 이를 소지, 제출하도록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계없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전자주민등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의 재정의 투입될지, 제도 개선 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얼마인지, 부작용․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