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22]장롱에 고이 모셔둔 건강보험증 불필요한 건강보험증에 사용된 건보재정만 5년간 약 262억
의원실
2015-09-23 14:11:48
32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용된 비용은 총 261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용지비용이 약 27억 원으로 전체의 약 10.3였으며, 우편비용은 234억 5,800만 원으로 약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9063만 9천 건(신규: 55,043건/ 60.7, 재발급: 35,596건/39.3)이며,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취득,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환자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11월 건보공단이 조사한 ‘건강보험증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의 84는 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험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가입자도 67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89가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개시유효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종이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 유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한 건강보험증 운송비용이 전체 비용의 89를 차지하는 등 비용 낭비가 크다” 며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9063만 9천 건(신규: 55,043건/ 60.7, 재발급: 35,596건/39.3)이며,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취득,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환자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11월 건보공단이 조사한 ‘건강보험증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의 84는 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험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가입자도 67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89가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개시유효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종이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 유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한 건강보험증 운송비용이 전체 비용의 89를 차지하는 등 비용 낭비가 크다” 며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