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22]금연치료 성과 달이 갈수록 ‘뚝뚝’ 복지부 금연치료 의지 있나?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 약제비로 834억원을 책정한 금액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으며,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 원, 7월 15.8억 원, 8월 13.6억 원으로 급감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지급 현황은, 서울 24.2억 원(27.6), 경기 21.5억 원(24.4)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0.2), 40대(29.4), 60대(17.2), 30대(15.3)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2억 원(88.0)으로 여성 10.5억 원(12.0)에 비해 많았고, 직종별로는 직장가입자가 62.1억 원(70.8)로



지역가입자 25.6억 원(29.2)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65.3억 원(74.4)으로 병의원 22.4억 원(25.6)에 비해 많았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원으로, 3,331명에 대해 지급했으며,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담배값 인상(’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지난 2월 25일부터 종합적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시행 초기, Web 방식의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려움, 접속 불안정, 착오 입력, 입력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 대기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래 2015년 하반기에 건보재정을 이용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금년 1월 담뱃값 인상 후 사업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형태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