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주공 직원 내부정보 이용 미분양 주택․용지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대한주택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주공 직원 내부정보 이용 미분양 주택․용지 부당 취득”



04년 이후 21명 42억원어치 선착순 구입…지역본부 직원 같은날
단체 구입, 현장소장․감독이 자기가 개발한 용지 구입 등



5명은 ‘선착순 첫날 구입 금지’ 자체규정도 어겨…“임직원 선착순 분양 원천 봉쇄해야”




1. 일부 주택공사 직원들이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되는 주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대한주택공사, 별첨1 참조)



-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미분양 주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를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주
공 직원은 총 21명(아파트 15명, 용지 6명)이다.



- 8개 지구에서 총42억1,987만원(아파트 29억1,163만원, 용지 13억824만원)어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했다.



- 부산 안락 지구의 경우, 선착순 분양 3일 후 부산 지역본부 직원 5명이 같은날 30평~34평 아
파트 5채(30평 2채, 34평 3채)를 9억3,150만원에 단체 구입했다.



- 경기 고양풍동 지구는 현장소장(2급)과 현장감독(4급)이 선착순 분양 첫째날과 둘째날에 각
각 74평(3억1,081만원), 82평(3억4,700만원)의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했고, 이를 감시해야할 감
사실 과장(감사1부, 4급)도 선착순 분양 첫날 62평의 단독주택용지를 2억6,085만원에 구입했
다.



- 주공 아파트와 용지의 구입자격이 까다로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쉽게 미분양된다는 점
을 이용해 미분양 선착순 분양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한 것이다.



<주공 아파트 및 용지 분양 자격>



△1순위: 해당 시도 및 시군구 거주 무주택자, △2순위: 해당 시도 거주 무주택자, △3순위: 무
주택자




- 주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는 선착순 분양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분양된다.



2. 더욱이 21명 가운데 5명은 ‘선착순 분양 첫날(초일) 임직원 거래 금지’ 자체규정까지 어겼다.



- 주공은 2001년 11월부터 내부정보와 지위를 이용한 직원들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미분양
된 주택, 상가, 용지를 선착순 분양할 경우 선착순 시행 첫날에는 임직원들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직원들이 선착순 분양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와 용지를 부
당 취득하고 있다. 임직원의 선착순 분양을 전면 금지해야 하지 않겠나?



☞ 아울러 주공 사규(9조의2, 공사와 직원간의 거래제한)에 “직원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나 용지 등을 직원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
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공사와 같이 임직원 및 그 배우자․자녀가 공사와 아파트
및 용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 토공 취업규칙 제8조(공사와 거래금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부모와 자녀는 공사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만, 추첨제 분양대상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을 허용




☞ 당초 ‘선착순 분양 첫날 임직원 거래 금래’가 실시된 2002년 이후의 직원 선착순 분양 현황
을 요청했지만 2004년 이후 현황만을 제출했다. 10월 11일 마지막 감사일까지 2002년 이후 직
원 선착순 분양 내역을 제출해 달라.
<별첨1>



미분양 주택 및 용지 직원 선착순 계약자 현황(‘04~’05.8)



*자료첨부



자료: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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