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0923]남양유업 증거은폐 검찰고발 및 밀어내기 보상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은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칭)‘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남양유업 대책위)와 함께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 촉구 및 증거은폐 검찰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두 국회의원과 ‘(가칭)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장성환, 김종섭, 안희대, 김대형, 이송영 대리점 점주 5명이 함께한다.


◆ 남양유업의 피해보상 입증자료에 대한 ‘증거은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그리고 피해 대리점 점주들이 받아야 할 민사소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 자료>이다. 그것은 바로 ‘로그 기록’이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과징금 소송과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3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한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2013고합729]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다. 이때까지는 ‘화면’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다. 이후 남양유업은 2014년 7월에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자체를 삭제한다. 그러나, 이때는 ‘복구’는 가능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3월 대리점 점주들의 PC에 대해서 로그기록의 복구 자체도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밀어내기 입증 자료’를 볼 수 없게 되었다.


◆ 남양유업 대표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검찰고발
◆ 로그기록 삭제업체(채○○)대표는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고발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로그기록 삭제를 최종 지시한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는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남양유업의 부탁을 받고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프로그램 업체인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김○○)는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남양유업 대표와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를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을 대표하여 장성환, 김대형, 이송영 대리점 점주들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 [첨부] 검찰 고발장 참고할 것. )

◆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는 약 1800개 … 106명의 점주만 평균 8천만원씩 피해보상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는 약 1800명이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약 106개의 점주들은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남대협)를 결성하여 회사와 본격적인 투쟁을 했다.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오랜 협상 끝에 2014년 5월경에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남양유업 본사측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이후에, 나머지 1700여개의 대리점 점주들에게는 ‘남대협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점주들을 설득했다. 그 대신 점주들에게 약간의 홍보판촉비 지원을 약속했다.

◆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은 피해를 입은 ‘모든’ 대리점에게 이뤄져야 한다.

나머지 1700개 대리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2014년 5월경에 ‘투쟁을 했던’ 106개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이 1인당 평균 8천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모든 대리점 점주들에게 이뤄진 것이다. ‘투쟁을 한’ 대리점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투쟁을 하지 않은’ 대리점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은 ‘투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밀어내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 첨부 자료
1) 남양유업 사태 일지 공정위 조사과정 일지
2) [입증-자료]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 ‘이전’과 ‘이후’
3) 남양유업의 증거은폐에 관한 검찰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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