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 채권추심 조직과 연계된 검찰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더 나아가 수사정보도 유출
1. 사건개요
(1) 검찰직원이 전산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제공한 사건으로 전․현직
검찰직원 5명 등 총 29명을 입건하여 동부지검에 송치한 사건임.
(2) 전 검찰직원 등이 해결사 조직이 채권추심 목적 불법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의 악
성채권을 매입한 후 같이 근무하던 검찰청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입수하
여 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
(3) 동료 검찰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및 검찰의 수사정보 390여건을 빼내어 채무자와 그 가족들
의 소재탐지 및 폭행등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7건, 서울남부지검 42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192건으로 1일 최고 42건의 개
인정보 유출(총241건)
* 이외에도 동사무소 513건, 건강보험관리공단 86건의 개인정보 유출
3. 검사의 지휘
(1) 8월 10일 동부지청 모 주임검사가 전화로 지명수배 및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실시하겠다며
일괄송치 지휘
(2) 경찰은 검찰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검찰 직원 등을 제외한 후
송치하였음.
(3) 검찰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한 후 1주일 후에 송치하였음.
▶ 중앙지검에 대한 문제점
1. 비협조적․불성실한 회신
개인정보가 해결사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이 검찰청에 조회의뢰자, 조회사유, 조
회관련 공문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5월 3일) 서울 중앙지검은 1개월 후
에야(5월 30일) 자료제공 없이 “집행과 직원이 벌금 및 추징금 대상자의 주민조회를 위하여”라
고 회신하였음.
* 서울중앙지검의 위와 같은 회신은 문제가 있음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7명에 대한 범죄경력 등 입건경력을 확인한 결과 5명은 입건된
경력이 없었으며 2명은 충남과 인천 등에서 입건된 사실 확인.
⇒ 5명은 입건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직원이 벌금 및 추징금 대상자의 주민조회를
위하여’라고 회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그리고 나머지 2명 또한 충남․인천 등에서 입건되
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민조회를 하였는지도 의문임.
☞ 경찰의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하여 한달 정도나 지연하면서 결국 “집행과 직원이 벌금
및 추징금 대상자의 주민조회를 위하여”라고 회신하였는데 한 달 정도나 지연한 이유는 무엇
인가? 또한 조회의뢰자 가운데는 충남․인천 등에서 입건된 경력이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단순히 위와 같이 회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 5명은 입건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직원이 벌금 및 추징금 대상자의 주민조회를
위하여’라고 회신한 것은 명백한 거짓 회신이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2명 또한 충남․인천 등
에서 입건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민조회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 위와 같은 회신이 거짓이었다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의정부지검의 인사기록 카드 제출 거부
송파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에 해결사 조직을 운영하며 검찰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검
찰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협조요청하였으나 인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을 가져오기 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며 제출거부.
☞ 전직 검찰직원은 2003년 10월 경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되어 파면된 자이고 이러한 사항
은 일반적인 협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비밀로 분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동부 지검 : 수사기밀 유출
(1) 검찰정보를 이용하여 해결사 조직을 운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때(2005년 8월 5일) 송
파경찰서에서 2005년 3월 15일 서울 동부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신청서(검사의 기각취지 및
이유명시)와 2005년 3월 16일 신청한 체포영장 신청서 및 범죄사실이 기재된 팩스 문서를 소지
하고 있었음.
(2) 주요수사사항이 검찰에서 변호사, 변호사에게서 범인들의 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농후
함.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범죄자들에게 수사사항이 그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문이 있는
데 구속영장 신청서 및 체포영장 신청서의 유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는가? 유출자를 색출하
여 엄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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