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23]육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수정 대안 마련해야
육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수정 대안 마련해야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 … 원안대로 토지 매입 없이 사업 진행 어려워
- 당초 개발비 1300억원 토지매입비용 최대 700억원 … 군인복지기금 추가 소요 예상돼
- 권은희 의원, “육군, 수익창출 목적 아니라면 위탁개발 방식으로 군 복지시설 기능 유지해야”




●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인복지기금 추가소요를 막기 위해서는 수정대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용사의 집’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비용만 투자해 시설을 재건립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해 국방부가 기재부로부터 관리위탁 중인 땅에 국인복지기금으로 건물을 재건축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토지를 유상으로 관리전환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육군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사의 집’ 토지를 군인복지기금으로 매입해 ‘유상 관리전환’ 해야한다. 기존의 1,300억 가량의 개발비용에 600~700억원의 부지매입비용 추가 비용 소요가 불가피한 것이다.

● 이에 기재부는 캠코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수정해 추진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육군이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추가로 군인복지기금이 소요된다면 시장에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권은희 의원은 “육군이 호텔과 컨벤션 등 수익창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기재부가 제안한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군 복지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정안이 현실적”이라 밝혔다.

● 이어 권은희 의원은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만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용사의 집’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 복지시설 확충이 서 늦춰지지 않도록 신임참모 총장이 재검토 해달라”고 당부했다.

※ 별첨 : 국유재산법 16·17조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본조제목개정 2011.3.30]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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