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조기경보레이더 보강 필요

北 탄도탄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레이더 보강 필요!


❍ 현 KAMD는 북한의 지상발사 탄도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구축 중에 있으며,

❍ 대표적인 탐지자산인‘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레이더)’ 역시 2대 모두 중부지역(대천, 진천)에 배치되어 1주일씩 번갈아 24시간 북한 탄도탄 탐지 및 조기 경보를 실시하고 있음.

❍ 조기경보레이더의 핵심역할은 정밀한‘Cueing 정보(표적정보)’를 패트리어트 등 타격자산에 제공하는 것으로, 탄도탄 발사 징후를 빠르게 포착・추적해서 예상낙하지점을 계산하여 신속하게 표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하지만 중부지역에 배치되어 북쪽으로 지향되어 있는 현 조기경보레이더의 경우 北탄도탄이 조기경보레이더 기지선을 통과하여 중부 이남으로 진행될 경우 궤도 추적이 불가하며, 예상낙하지점 정보의 제공도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총장님.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기경보레이더의 경우 레이더 빔의 방사 범위의 한계로 인해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탄도탄 궤도추적은 제한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 조기경보레이더를 통한 北탄도탄 추적이 제한되면 결국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우리의 타격자산이 스스로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교전반응시간이 늘어남은 물론 정확도 면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어느 정도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 또한 북한이 올해 6월 SLBM(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 수중 사출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SLBM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향후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는데,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하지만 現 KAMD는 북한의 지상발사 탄도탄 발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구축 중에 있어,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탐지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SLBM 작전배치가 될 경우 동・남해 등의 예상 위협방향에 대한 우리의 탐지능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 공군의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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