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함정근무자 신체검사 재검자에 대한 관리 필요


함정근무자 신체검사 재검자에 대한 관리 필요


❍ 함정근무자 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검진지원 대상자가 병사를 포함한 모든 함정 근무자로 확대된 것임.

❍ 미실시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출장, 파견, 휴가 등)로 인해 미실시한 인원이 발생하였음.
▶ 장교와 병사가 유독 미실시 인원이 많은데,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 재검자 중 가장 많은 질병은 난청의증이 59.8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혈압의증이 23.6였음.
▶ 재검자 인원의 주요질병이 난청의증과 고혈압의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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