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0921]박병석 의원, 기업은행, P-CBO 연체 사실도 모르고 7개사 총 170억원 대출 승인
박병석 의원,
『기업은행, P-CBO 연체 사실도 모르고
7개사 총 170억원 대출 승인』

신·기보 P-CBO 대상 기업 연체정보 은행권과 공유 못해
A기업 P-CBO연체 열흘 뒤 기업은행 1억5천만원 대출 ‘전액손실’
2010년 기보 “연체정보 공유”제안, 은행연합회 “해당 안돼” 통보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1일 “기업은행은 신·기보의 P-CBO 연체기업의 연체사실을 몰라 신용등급도 조정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하는 등 여신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2015년 6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P-CBO 기업 중 연체기업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제공받지 못해 추가적인 부실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사 대상이었던 490개 기업 중 121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여전히 대출가능 등급인 B 이상으로 유지됐고, 이 중 7개 기업에게는 총 170억 원의 대출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P-CBO 연체 발생 10일 뒤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신규대출을 받았으며, 2015년 3월 현재 전액 손실된 상태이다. 이 밖에도 대출기간 연장이 일어난 6개 업체는 채무자 재산압류, 경매 등 채권보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손실이 늘어났다. 감사원은 추정손실액이 31억4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은행이 이 같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부적절 대출 실태와 이에 따른 추정손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에 전체 거래기업 중 P-CBO 해당기업의 대출연장과 신규대출 시 연체여부 확인여부, P-CBO 연체로 인한 손실규모 등을 문의했으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증기관의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을 낮추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했어야 함에도 기업은행은 연체발생 사실을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보는 2010년 보증기관의 P-CBO 연체 정보를 은행과 공유할 것을 은행연합회에 제안했지만 당시 은행연합회는 이를 거부했다”며 금융기관들간의 정보공유만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70 이상인 만큼 P-CBO 연체 기업들의 다른 은행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은행은 보증기관 연체기업들이 대출을 받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2012년 P-CBO 연체 기업만을 조사한 만큼 기업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P-CBO 연체 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BO : 일시적 자금공급이 어려운 기업들이 SPC를 구성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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