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21]농진청의 이중잣대
의원실
2015-09-25 10:53:35
34
농진청이 지난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도, 여직원의 불륜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만으로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징계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9월 농업연구사 A씨를 ‘불문’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차례에 걸쳐 출장을 간다며, 출장지를 벗어나 외부에 사적인 강의를 하고 19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으면서도, 별도로 출장비 28만원까지 수령했다.
농업연구사 B씨 역시 2012년 출장지를 이탈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출장비 및 강의료를 받았으나 작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에 그쳤다. 또 다른 연구사 C씨도 2012년에 출장지를 이탈해 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나 지난해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런가하면, 연구관 D씨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역시 출장지를 이탈해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으로 1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작년엔 폭행혐의까지 받아 ‘강등’처분을 받았다.
반면, 여직원 E씨는 2013년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진정을 받고 본인의 지속적인 부인이 있었음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정황상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조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떠들썩했던 무단이탈 외부강의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자를 정황만으로 해임 처분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고, “그 대상이 여성이었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기관에 남성 중심의 보수적 위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9월 농업연구사 A씨를 ‘불문’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차례에 걸쳐 출장을 간다며, 출장지를 벗어나 외부에 사적인 강의를 하고 19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으면서도, 별도로 출장비 28만원까지 수령했다.
농업연구사 B씨 역시 2012년 출장지를 이탈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출장비 및 강의료를 받았으나 작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에 그쳤다. 또 다른 연구사 C씨도 2012년에 출장지를 이탈해 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나 지난해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런가하면, 연구관 D씨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역시 출장지를 이탈해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으로 1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작년엔 폭행혐의까지 받아 ‘강등’처분을 받았다.
반면, 여직원 E씨는 2013년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진정을 받고 본인의 지속적인 부인이 있었음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정황상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조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떠들썩했던 무단이탈 외부강의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자를 정황만으로 해임 처분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고, “그 대상이 여성이었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기관에 남성 중심의 보수적 위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