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50925]경범죄 처벌 1년 새 2배로 급증
경범죄 처벌 1년 새 2배로 급증
2013년 이후 급격히 늘어… 10건 중 7건은 재산형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경범죄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경범죄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경범죄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13년 이후 2배 넘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범칙금 부과 처분에 대한 최종적 이의제기절차인 셈이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306건, ▲2011년 258건, ▲2012년 273건, ▲2013년 289건으로 매년 3백건 전후를 유지하다 2014년에는 554건, 2015년에는 상반기 동안만 벌써 319건을 기록해 2013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받은 전체 1,999건 중 70 가까이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1,355건, 67.78), 그 중 실형이 선고되는 건수도 43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특히 “법조비리와 방산비리, 공무원 뇌물죄 등에 이르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선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을 받고 있는 반면,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원칙 없는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토킹이나 주취폭력 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2010년 이후 법원의 연도별 경범죄 판결유형 현황(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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