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 지정매립장 페놀 · 비소 등 독성침출수 유출
인근 지하수 10곳 중 9곳 오염 심각
인체 치명적인 페놀, 기준에 최고 27배 · 비소 51배 · 납 5배 검출
조정식의원, 합의번복 결과가 고작 유해물질 오염이냐며 따져
최초 매립장 부지 선정 및 공사 부실의혹, 환경부 책임론 일 듯
○ 10개의 지하수 검사정 중 9개소에서 고독성 위해물질인 페놀, 비소, 납 성분 등 오염 확인
○ 인근지역 지하수, 토양 오염우려, 오염원 발생 원인 및 오염확산 정도 정밀 조사 실시해야
○ 관리엉망인 민간업체 허가 취소 통보 마땅
○ 국민과의 약속어긴 환경부 도의적인 책임과 관리감독 부실책임 물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 열린우리당)은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유
해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돼 페놀, 비소, 납 등의 위독한 위해물질이 인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
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91년에도 포르말린이 함유된 폐수가 유출돼 화성 앞바다의 어폐
류를 폐사시키고 주민들의 피부질환, 기형 동물 출생 등의 환경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던 곳으로
정부는 92년 더 이상 지정폐기물을 묻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법원에 공증까지 했지만
환경부는 이 약속을 입방적으로 파기하고 민간에게 매각시킨 후 사후관리도 엉망인 민간업체
에게 추가 매립을 사실상 허용해주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지하수
오염사실은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달 조사한 최근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 폐염, 심근변성, 혈구의 공포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페놀의 경우, 지정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하수 검사정 10개중 90%인 9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탔으며, 이중
C검사정은 기준치(0.005)에 최고 27배에 달하는 0.134mg/L가 검출된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1년 페놀 원액 방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낙동강 페놀사건에서 검출된 수치(0.096,
0.110 등)와 유사한 양이다.
▲ 뇌장애나 암을 유발하는 비소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더 심각해 검사지점 중 80%인 8개
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E검사정의 경우에는 그 양이 무려 기준치(0.05)에 최고
51배나 되는2.572mg/L가 검출된 것 나타났다.
▲ 또, 신체마비 등의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는 납의 경우에는 조사지점 50%인 5개소에서 기준
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기준치(0.1)의 5배가 넘는 0.57mg/L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들 위해물질의 지하수 오염은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부실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그 유력
한 원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오염의 농도로 보아 최초 부지선정 및 공사 때부터 부실해
오염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와 현재 지하수가 어느 지역까지 오염됐는지는 추가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일,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까지 오염이 되었다면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돼 추가 정밀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지하수의 오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지역을 아는 사람
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이 문제를 지난 환경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조의원은 “이 매립지를 인수받은 민
간업체[(주)에프엠미래테크]는 인수 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하수 오
염은 이미 예견되어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당국이 실시한 관리감독 결과에 따르면 매립장을 매수한 민간업체는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도 미가입한 채, 침출수 처리도 한번 하지 않는 등 승계된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발 및 공사중지 등 각종 행정 처분을 받은바 있고, 급기야 지난 ‘04년 11월에는 매립시설의
사면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침출수 저수조가 침하되면서 기울어지고, 빗물 배제
시설 부실관리, 전기시설 부실관리로 집수정 수중 펌프가 고장 나는 등의 사고가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인수업자가 잔여부지에 대한 매립시설 증설 요청을 해오
자 ‘03년 9월 사업적정 통보를 내주었고, 이어 민간업자는 지한 20m 깊이의 터파기 공사 등 추
가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기반공사를 시작하여 최근 추가 매립지 기반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
이다.
한편, 매립장 증설 반대에 나선 주민들은 “환경부의 민간매각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
이며, 사업취소통보를 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이 같은 지하수 오염사실이 알려지자 “올 것이 왔다”라며 환경당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