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29]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836억원 달해
의원실
2015-09-29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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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836억원 달해
- 제주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150여억원 체납율도 86.7 심각
-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 등도 체납율 높아
전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5년 9월 현재 836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의 상당부분을 체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 7,300만원의 24.2에 달하는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여 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여 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의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도 경기(178여 억원), 제주(151여 억원), 경북(139여 억원), 충북(119여 억원) 등 4곳이나 됐다.
한편, 최근 공무원 골프대회 강행으로 논란이 되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3여 억원(체납율 4.6)에 불과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체납액과 체냡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150여억원 체납율도 86.7 심각
-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 등도 체납율 높아
전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5년 9월 현재 836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의 상당부분을 체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 7,300만원의 24.2에 달하는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여 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여 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65.0), 전북(59.75), 경북(47.3)의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도 경기(178여 억원), 제주(151여 억원), 경북(139여 억원), 충북(119여 억원) 등 4곳이나 됐다.
한편, 최근 공무원 골프대회 강행으로 논란이 되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3여 억원(체납율 4.6)에 불과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체납액과 체냡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