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9]외국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사표 낸 경찰대 출신 경찰들 ‘먹튀’ 논란
의원실
2015-09-30 08:34:24
31
전액 국비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국외 유학까지 국비로 다녀온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표 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교육훈련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직한 경찰은 모두 총 8명인데 이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국외 교육훈련자는 훈련기간의 2배(‘08년 이전에는 훈련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복무 미이행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대를 졸업하고 ‘98년 경찰에 입직한 A씨는 입직 후 2년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으나 이듬해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00년 경대 졸업 후 경찰에 입직한 E씨는 ‘0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으로 유학을 다녀온 D씨는 ’98년부터 ‘00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에 8년 4개월간 휴직을 하고 ’10년에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05년부터 ‘14년까지 국외 교육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교육훈련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직한 경찰은 모두 총 8명인데 이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국외 교육훈련자는 훈련기간의 2배(‘08년 이전에는 훈련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복무 미이행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대를 졸업하고 ‘98년 경찰에 입직한 A씨는 입직 후 2년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으나 이듬해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00년 경대 졸업 후 경찰에 입직한 E씨는 ‘0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으로 유학을 다녀온 D씨는 ’98년부터 ‘00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에 8년 4개월간 휴직을 하고 ’10년에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05년부터 ‘14년까지 국외 교육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이었다.